이슈 브리핑 5호약전발행 2026-10-01

이슈 브리핑 · 컬럼피아 규제·약전 데스크

약전은 칼럼을 상표명으로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약전 GC 칼럼 표기 읽는 법

대한민국약전의 GC 칼럼은 제품명이 아니라 고정상의 조성으로 적혀 있다. 같은 고정상이 여러 가지로 적힌 표기를 어떻게 읽고, 다른 제조사 칼럼을 쓸 때 무엇으로 동등성을 확인하는지 정리했다.

근거 고시
제2026-44호
GC 칼럼 조건
171곳 (별표 3·4·5 전수)
상표명 잔존
GC 4곳 · LC 4곳
검증 등급
원문 확인
일부 해석 — 9절

요약

  • 제13개정 확정 고시의 [별표 3]·[별표 4] 의약품각조와 [별표 5] 일반시험법에서 칼럼 조건을 전부 찾아 셌다. GC 칼럼 조건은 171곳(모세관 95 · 충전 76)이고, 그중 상표명이 들어간 곳은 4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고정상의 조성으로 적혀 있다
  • 조성으로 적는 관행은 제13개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상표명이 남은 곳까지 제12개정(직전 판 고시 제2025-18호)과 같다
  • 같은 고정상이 여러 가지로 적혀 있다 — 예컨대 100% 디메틸폴리실록산 계열은 ‘메틸실리콘폴리머’·‘디메틸폴리실록산’·‘폴리(디메틸)실록산’으로 나온다. 계열별 읽기 지도를 실었다
  • ‘5 % 메틸실리콘’이라는 표기는 조성이 다 적혀 있지 않다. 같은 시험법 안의 다른 조건과 견주면 5 % 페닐·95 % 메틸 계열을 줄여 쓴 것으로 읽힌다(컬럼피아 해석 — 약전이 명시하지는 않는다)
  • 다른 제조사 칼럼으로 바꿀 때의 기준은 총론 79 §4의 조건 조정 범위와 시스템적합성이다. 단 생약은 §4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같은 식약처 고시라도 식품공전은 상표명을 쓴다. 잔류농약 시험법(2027. 1. 1. 시행판)의 칼럼 조건 171줄 중 52줄에 DB-5MS 같은 제품명이 있다

01무엇을 셌는가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 “약전에 적힌 그 칼럼을 사야 하는가.” 답을 찾으려고 제13개정 확정 고시(제2026-44호)의 [별표 3] 의약품각조 제1부, [별표 4] 제2부, [별표 5] 일반시험법에서 ‘칼럼:’으로 시작하는 조작조건을 전부 뽑았다. 모두 약 1,340곳이고, 이 중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칼럼이 171곳이다(조건 뒤에 운반기체가 오는 것을 GC로 셌다). 안쪽 벽에 고정상을 입힌 모세관 칼럼(안지름 1 mm 미만)이 95곳, 담체에 고정상을 입혀 채운 충전 칼럼이 76곳이다.

이 171곳 가운데 고정상이나 담체를 제품명으로 적은 곳은 4곳이다(05절). 나머지 167곳은 고정상을 화학적 조성으로 적는다. 약전은 칼럼을 사는 대상이 아니라 갖춰야 할 조건으로 적고 있는 셈이다.

조성 표기 관행은 이번 개정의 변화가 아니다. 행정예고 변경대비표(공고 제2025-538호)에 상표명을 조성명으로 바꾼 줄은 한 건도 없고, 상표명이 남은 곳도 제12개정(직전 판 고시 제2025-18호)에 그대로 있었다. 다만 02절 예시인 생약시험법 벤조피렌 제2법(GC-MS/MS)처럼 제13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조건도 몇 곳 있다.

02약전 칼럼 표기를 뜯어 보면

생약시험법 벤조피렌 제2법(GC-MS/MS, 제13개정 신설)의 칼럼 조건을 예로 든다.

“질량분석기용 안지름 0.25 mm, 길이 30 m의 규산유리제캐필러리칼럼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5 % 메틸실리콘을 0.25 μm의 두께로 코팅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고시 제2026-44호 [별표 5] 35. 생약시험법

표기의 구성 요소
요소이 예에서읽는 법
치수안지름 0.25 mm · 길이 30 m규격값. 조정 허용 범위는 총론 79 §4.4.1(06절) — 단 생약은 §4 적용 제외여서 이 예시에는 조정 범위가 없다
관 재질규산유리제캐필러리칼럼관용융실리카 모세관. ‘용융실리카관’·‘석영유리관’·‘유리 또는 석영 모세관’ 등으로도 적힌다
고정상5 % 메틸실리콘칼럼을 고르는 핵심. 같은 계열이 여러 이름으로 적힌다(03절)
막두께0.25 μm모세관 칼럼만 해당. 충전 칼럼은 담체 입자 크기와 피복 비율(예: 5 %)로 적는다
동등 문구또는 이와 동등한 것GC 칼럼 조건 171곳 중 14곳에만 붙어 있다 — 아래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GC 칼럼 조건 171곳 중 14곳에만 붙어 있다. 그렇다고 나머지 157곳이 특정 칼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제품이 아니라 조성을 지정했으므로, 그 조성을 갖춘 칼럼이면 제조사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한다. 통칙에는 ‘동등한 것’을 따로 정의한 조문이 없다. 동등 여부는 시스템적합성으로 판단하는 구조다(06절).

03같은 고정상, 여러 이름 — 읽기 지도

약전 안에서 같은 고정상이 시기와 품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다. 원문에 나오는 표기를 계열별로 묶었다. 영문 조성명은 칼럼을 고를 때 대조하기 쉽도록 붙인 것이다.

GC 고정상 계열별 원문 표기
계열 (영문 조성명)약전 원문에 나오는 표기극성 (해설)
100 % 디메틸폴리실록산
(100% dimethylpolysiloxane)
메틸실리콘폴리머 · 디메틸폴리실록산 · 폴리디메틸실록산 · 폴리(디메틸)실록산 · 메칠실리콘폴리머(옛 철자)무극성
5 % 페닐 · 95 % 디메틸
(5% diphenyl / 95% dimethylpolysiloxane)
5 % 페닐메틸실리콘폴리머 · 5 % 페닐, 95 % 메틸실리콘 · 5 % 디페닐-95 % 디메틸폴리실록산 · 5 % 페닐-95 % 메틸폴리실록산 · 5 % 페닐, 95 % 디메틸폴리실록산 · 1 % 비닐-5 % 페닐메틸폴리실록산 · 5 % 메틸실리콘(04절)저극성
35 % 페닐
(35% diphenyl / 65% dimethylpolysiloxane)
35 % 페닐-65 % 디메틸폴리실록산중간 극성
50 % 페닐
(50% diphenyl / 50% dimethylpolysiloxane)
50 % 페닐-50 % 메틸폴리실록산 · 50 % 페닐, 50 % 메틸실리콘 · 50 % 페닐메틸실리콘폴리머중간 극성
6 % 시아노프로필페닐 · 94 % 디메틸
(6% cyanopropylphenyl / 94% dimethylpolysiloxane)
6 % 시아노프로필페닐-94 % 디메틸폴리실록산 · 6 % 시아노프로필페닐-94 % 디메틸실리콘폴리머 · 시아노프로필페닐·디메틸폴리실록산(6:94)중간 극성
14 % 시아노프로필페닐 · 86 % 디메틸
(14% cyanopropylphenyl / 86% dimethylpolysiloxane)
14 % 시아노프로필페닐-86 % 메틸폴리실록산 · 폴리(시아노프로필)(7)페닐(7)메틸(86)실록산중간 극성
폴리에틸렌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폴리에틸렌글리콜 20 M · 폴리에틸렌글리콜 20000 · 폴리에틸렌글리콜 15,000 · 폴리에틸렌글리콜(평균분자량 약 15,000) · 폴리에틸렌글리콜 화합물(평균분자량 약 15,000)극성
니트로테레프탈산 변성 폴리에틸렌글리콜
(nitroterephthalic acid-modified PEG)
폴리에틸렌글리콜 20000-2-니트로테레프탈레이트극성(산성 성분용)
다공성 고분자(충전)
(porous polymer)
다공성 에틸비닐벤젠-디비닐벤젠 공중합체 · 다공성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극성 구분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통상 쓰는 분류를 컬럼피아가 붙인 것으로, 약전 조문이 아니다. 표기 목록은 제13개정 확정본 [별표 3]·[별표 4]·[별표 5]에서 확인한 것만 실었다. 충전 칼럼의 폴리에스테르류(숙신산디에틸렌글리콜 폴리에스테르 등)처럼 한두 곳에만 나오는 고정상은 표에서 뺐다.

‘100 % 디메틸’ 계열은 ‘메틸실리콘’이라는 옛 이름과 ‘디메틸폴리실록산’이라는 화학명이 섞여 있다. 둘은 같은 고정상이다. 시험기준서에 약전 문구를 옮겨 적을 때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두되, 구매·재고 관리용 칼럼 목록에는 영문 조성명을 함께 적어 두면 품목마다 이름이 달라도 같은 칼럼으로 묶인다.

04‘5 % 메틸실리콘’은 무엇의 5 %인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5 % 메틸실리콘’이라는 표기는 [별표 5] 생약시험법에 5번, [별표 4]에 2번 나온다. 생약시험법의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과 벤조피렌 제2법, 그리고 같은 시험을 따르는 [별표 4] 오갈피나무·천마다. 벤조피렌 제2법과 [별표 4] 두 곳은 제13개정에서 새로 들어왔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메틸실리콘 5 %’로, 나머지 95 %가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다.

같은 생약시험법의 잔류농약 분석 조건 한 곳에는 같은 치수(0.25 mm × 30 m, 0.25 μm)의 칼럼이 ‘5 % 페닐, 95 % 메틸실리콘’으로 적혀 있다. 이것과 견주면 ‘5 % 메틸실리콘’은 5 % 페닐 · 95 % 메틸 계열을 줄여 쓴 표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약전이 이 해석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실무 영향: 이 시험을 세울 때는 (컬럼피아 해석에 따라) 5 % 페닐 · 95 % 디메틸폴리실록산 계열 칼럼(질량분석기용 저블리드 등급 포함)으로 시작하고, 시스템적합성으로 분리를 확인한다. 생약 시험이므로 총론 §4의 치수 조정 범위는 쓸 수 없다 — 원문의 치수대로 쓴다. 기준서에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적고, 해석해서 쓴 칼럼 조성을 내부 기록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05남아 있는 상표명

상표명이 남아 있는 곳은 모두 오래된 충전 칼럼 조건이거나, 조성명 뒤에 괄호로 제품명을 덧붙인 경우다.

제13개정 확정본의 칼럼 조건 중 상표명이 남은 곳
위치방식원문 표기성격
[별표 3] 스펙티노마이신염산염수화물GC 충전칼럼기체-크롬Q(80/100메쉬)에 … SE-52를 피복담체·고정상 모두 제품명
[별표 3] 이오딕산올GC 모세관폴리에틸렌글리콜 화합물(카르보왁스 20M)조성명 뒤 괄호에 제품명
[별표 5] 22. 보존제시험법GC 충전 (한 조건에 칼럼 2개)… 60~80 메쉬의 크로모솔브 W에 피복담체 제품명
[별표 5] 30. 비타민시험법 (이노시톨)GC 충전3.0 % silicone SE-30고정상 제품명
[별표 3] 셀룰라제LCSugar Pak Ⅰ 또는 이와 동등한 칼럼칼럼 제품명
[별표 5] 35. 생약시험법 벤조피렌 제1법 · [별표 4] 오갈피나무·천마LCSupelcosil LC-PAH (4.6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칼럼 제품명

이 GC 네 곳과 LC 네 곳은 제12개정에도 같은 문구로 있었다. GC 네 곳 중 이오딕산올을 뺀 셋이 충전 칼럼 조건이다. 이 밖에 키랄 LC 칼럼 두 곳(레보드로프로피진·레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의 ‘광학분리용실리카겔 OD’처럼 제품 계열 기호로 보이는 표기가 남은 곳도 있다. 제품명이 적혀 있으면 그 제품이 어떤 고정상인지를 제조사 자료로 확인한 뒤, 같은 조성의 칼럼으로 시스템적합성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약전은 이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06다른 제조사 칼럼을 쓸 때 —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총론(79) §4.4.1은 GC 조건에서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고정상 쪽은 입자크기(충전 칼럼, 최대 50 % 축소 · 확대 불가)와 막두께(모세관 칼럼, −50 ~ +100 %)뿐이고, 칼럼 규격은 길이 −70 ~ +100 %, 안지름 ±50 %, 그 밖에 칼럼온도 ±10 %, 승온속도·유지시간 ±20 %, 유량 ±50 %다. 이 조정은 시스템적합성 판정기준에 적합하고, 관리해야 할 불순물의 선택성과 용리순서가 동등함이 입증될 때 허용된다.

여기에 고정상 조성을 바꾸는 항목은 없다. 같은 조성이면 제조사가 달라도 원래 조건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조성을 바꾸면 허용 조정이 아니라 시험법 변경이다. 총론 §4 도입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 범위 안의 조정이라도 추가 베리피케이션을 하도록 정한다.

그리고 §4 도입부는 “생약 등은 이 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브리핑의 예시인 생약시험법(잔류농약·벤조피렌)과 [별표 4] 생약 각조에는 위 조정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약 시험에서는 원문에 적힌 칼럼 조건을 그대로 쓰고, 같은 조성의 칼럼이면 시스템적합성으로 확인한다.

정리하면, 약전 GC 시험에서 ‘동등한 칼럼’은 같은 조성의 고정상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수단은 시스템적합성이다. 치수를 바꾸는 조정은 생약이 아닌 시험에서만 §4.4.1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조문 번호와 조정 범위는 이슈 브리핑 「크로마토그래프법 조문이 움직였다」에 정리돼 있다.

07대비 — 식품공전은 상표명을 쓴다

같은 식약처 고시라도 공전마다 표기 관행이 다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 잔류농약 시험법(2027. 1. 1. 시행판)에서 칼럼 조건 171줄을 세면, 52줄에 제품명이 들어 있다. DB-5MS 19회, DB-5 17회, DB-17 10회 순이고, 한 시험법에서는 동등 칼럼으로 쓸 수 있는 제품명을 열다섯 개 남짓 나열한다. 171줄 중 155줄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붙어 있다. 반면 LC 칼럼은 대부분 ‘C18계 컬럼(2.1 mm × 100 mm, 2.7 μm)’처럼 계열과 치수로 적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도 같은 관행이다. 2026년 7월 개정된 시클로덱스트린 잔류용매 시험법의 칼럼은 ‘DB-1’로 적혀 있다.

실무 영향: 약전 시험과 식품 시험을 함께 하는 랩은 같은 칼럼을 두 가지 언어로 관리하게 된다. 식품공전의 제품명이 가리키는 고정상 조성을 03절 표의 계열에 맞춰 두면, 약전 조건과 식품 조건에서 공용할 수 있는 칼럼이 한눈에 보인다. 식품공전이 ‘동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이 브리핑의 범위 밖이다(미확인).

08실무 영향

시험 담당

약전 GC 시험의 칼럼은 조성이 같으면 제조사를 가리지 않는다. 새 칼럼으로 바꿀 때는 원래 조건대로 시스템적합성을 확인하면 되고, 치수·막두께를 바꾸려면 총론 79 §4.4.1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 — 생약 시험은 §4 적용 제외라 원문 치수대로 쓴다. ‘5 % 메틸실리콘’은 5 % 페닐 계열로 읽고 시작하되(04절, 컬럼피아 해석) 시스템적합성으로 확인한다.

문서·QA 담당

  • 기준서·SOP에 칼럼을 특정 제품명으로만 적어 둔 곳 — 약전 원문의 조성 표기를 함께 적는다
  • 약전 표기 변형(메틸실리콘폴리머·디메틸폴리실록산 등)을 서로 다른 칼럼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지
  • 칼럼을 바꾼 이력에 시스템적합성 결과가 남아 있는지

구매·재고

칼럼 목록을 영문 조성명 기준으로 묶으면 품목별로 이름이 달라도 같은 칼럼을 중복 구매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바꿀 칼럼은 없다.

09검증 범위

원문 확인

칼럼 조건은 제13개정 확정 고시(제2026-44호) [별표 3]·[별표 4]·[별표 5] PDF에서 ‘칼럼:’으로 시작하는 조작조건을 단 순서를 보존하는 방식(PyMuPDF)으로 전부 뽑아 셌다(약 1,340곳 — ‘전처리칼럼’ 등 제외. 조건 뒤에 운반기체가 오는 171곳을 GC로, 안지름 1 mm 미만을 모세관으로 분류). 상표명은 영문·한글 철자를 모두 검색했다. 제12개정 비교는 직전 판 고시(제2025-18호) [별표 3]·[별표 4]·[별표 5]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첨부)과 행정예고(공고 제2025-538호) 변경대비표로 했다. 총론 §4·§4.4.1과 통칙은 확정본 원문으로, 식품공전 수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55호 반영) 제8. 7. 2027. 1. 1. 시행판 원문으로 확인했다.

해석

‘5 % 메틸실리콘’을 5 % 페닐 계열로 읽는 것(04절), 고정상 계열의 영문 조성명과 극성 구분(03절)은 컬럼피아의 해설이다. 약전 조문이 아니다.

미확인

식품공전이 ‘동등한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자동 분류로 센 건수는 칼럼 조건의 등장 횟수이며, 품목 수와 같지 않다(한 품목에 칼럼 조건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대상 범위

이 브리핑은 GC를 중심으로 LC의 상표명 잔존만 함께 다룬다. 박층(TLC)·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은 대상이 아니다. [별표 1]·[별표 2]에는 칼럼 조건이 없다. [별표 6] 일반정보에도 GC 칼럼 조건 5곳(100 % 메틸폴리실록산 2 · 시아노폴리실록산 3)이 있으나, 각조·일반시험법이 아닌 참고 정보여서 집계에서 뺐다.

10함께 볼 것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 [별표 1]~[별표 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8호 「대한민국약전」(직전 판) [별표 3]~[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38호 행정예고 변경대비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55호 반영) 제8. 7.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50호

이 페이지에 나오는 제품명(DB-5MS·DB-5·DB-17·DB-1, SE-30·SE-52, 칼럼기체-크롬Q, 카르보왁스, 크로모솔브, Supelcosil, Sugar Pak 등)은 각 소유자의 상표이며, 고시 원문에 적힌 것을 동정 목적으로만 옮겼다.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는다.

본 브리핑은 생성형 인공지능(Claude Opus 5.5)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작성하고, 게재 전 사실관계·저작권·표기를 AI 기반 적대적 교차 검증(Claude Fable 5.1)으로 점검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전 항목을 일일이 대조한 것은 아니며, 항목별 확인 수준은 본문의 검증 등급으로 표기합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소관 부처의 원문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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