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4호약전발행 2026-09-22 · 수정 2026-10-01

이슈 브리핑 · 컬럼피아 규제·약전 데스크

크로마토그래프법 조문이 움직였다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시행에 따른 문서 점검표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은 시험을 바꾸지 않는다. 문서를 바꾼다. 9월 30일 시행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SOP·시험기록서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리했다.

근거 고시
제2026-44호
시행
2026. 9. 30.
번호 변경
12건 (LC·GC 13건 대조 · 전체 대응표 부록)
검증 등급
원문 확인
일부 혼합 — 9절
적대적 검증 완료Claude Fable 5.1 · 2026-10-01검증 내역 보기 →

검증 범위: 약전 제13개정 확정 고시(제2026-44호) 기준 LC·GC 관련 일반시험법 13건의 조문 번호 대조와 부록의 일반시험법 번호 대응표(88행), 총론 §3·§4 서술과 용어 교체, 머무름계수 표기, ‘자동적분법’·‘유지시간’ 등의 사용 횟수, 시행일·경과조치. 항목마다의 확인 수준은 본문 9절의 검증 등급이 가른다.

범위 밖: ‘자동적분법’의 정의가 빠진 것이 의도된 정리인지 누락인지(미확인), 박층(TLC)·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의 내용, 부록 대응표 중 이 브리핑 범위 밖 시험법의 내용(번호만 싣는다), 시험 절차 전체.

요약

  • LC·GC 관련 시험법 13건을 대조해 12건의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 (GC는 10 유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43 → 44,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 77 → 79, 크기배제 76 → 78. 이 13건 밖의 일반시험법도 13번부터는 번호가 전부 밀렸다(부록 전체 대응표)
  • 조건 조정 규정(총론 §4)의 내용은 그대로다 — 제12개정 원문과 조문 단위로 대조했고, 칼럼 안지름 문구 두 곳만 정비됐다. GC·LC 본문에 겹쳐 있던 규정이 빠지고 총론 한 곳에 남았다
  • 정량법 ‘절대검량선법’이 ‘외부표준법’으로 정리됐다. 옛 이름은 제12개정 GC·LC 본문에만 있었고, 확정본에서는 0건
  • 각조 등이 366회 지시하는 ‘자동적분법’의 정의 조문이 사라졌다
  • 시행일은 하나가 아니다. 일부 별표 안의 특정 항목(생약시험법 등)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01이 개정은 시험이 아니라 문서를 바꾼다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이 9월 30일 시행됐다.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해 시험 조건을 바꾸는 개정은 아니다. 조작조건의 허용 조정 범위는 수치까지 그대로다(5절).

바뀐 것은 조문의 위치와 이름이다. 제12개정에서는 같은 규정이 두 곳에 있었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77)에 시스템적합성·용어 정의·조건 조정·정량법이 있었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10) 본문에도 피크측정법·시스템적합성·용어 정의가 따로 있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43)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에 따른다”로 GC 본문을 참조했다. 제13개정은 GC·LC 본문 쪽을 걷어내고, 둘 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79) 한 곳을 참조하게 했다.

문제는 QC 랩의 문서다.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기록서, SOP,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 “일반시험법 43.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나 “77.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이 박혀 있다면, 9월 30일부터 그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가리키고 있다. 아직 고치지 않았다면 지금 점검한다.

02조문 번호 매핑

제13개정 번호는 확정 고시 원문([별표 5])의 시험법 제목을 직접 대조해 확정했다. 제12개정 번호는 직전 판 고시(제2025-18호, 2025. 6. 28. 시행) [별표 5]의 목차 원문으로 확인했다.

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
시험법제12개정제13개정변경 성격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GC)1010번호 유지, 본문 축소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LC)4344번호 이동, 본문 축소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7678번호 이동 — 각주 1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7779번호 이동, 정의 절 재배치

각주 1 — 크기배제의 제12개정 번호. 직전 판 [별표 5] 목차 기준 76이다. 제12개정 총론(77)의 참조 목록에는 ‘71’로 적혀 있었는데, 같은 목록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도 39로 적어 목차와 어긋나 있었다. 목차 번호를 따른다.

각주 2 — 원문 오식. 확정 고시 본문의 해당 시험법 제목은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트그래프법’으로 적혀 있다(목차는 ‘크로마토’). 같은 오식이 [별표 3]의 ‘박층크로마트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기체크로마트그래프용 폴리에틸렌글리콜 20 M’과 [별표 4]의 같은 시약 항에도 있다. 크기배제 제목의 오식은 제12개정 본문부터 있던 것이다. 원문에서 검색할 때 참고한다.

LC·GC를 쓰는 시험법
시험법제12개정제13개정
미생물한도시험법1718
보존제시험법2122
붕해시험법2526
생약시험법 †3435
유지시험법5253
응고점측정법5455
잔류용매시험법5758
제제균일성시험법6566
표준품, 시약·시액 등8892

† 생약시험법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07절). 번호 35도 그날부터 유효하다.

이 두 표 밖의 일반시험법도 번호가 밀렸다. 제13개정에 새로 생긴 시험법 네 건(13. 단위용량 제제 질량편차시험법, 73. 직장 및 질에 적용하는 고형제제의 붕해시험법, 89·90. 흡입제 시험법 두 건) 때문에 12번까지만 번호가 같고, 13~71번은 한 칸, 72~86번은 두 칸, 87·88번은 네 칸씩 밀렸다. 기준서가 LC 정량과 함께 흔히 인용하는 용출시험법(48 → 49)·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56 → 57)·pH 측정법(81 → 83)도 모두 바뀌었다. 전체 대응표는 부록에 실었다.

번호를 확인할 때는 확정 고시 원문을 본다. 위 13건 중 변경대비표에 실린 12건은 예고안과 확정본의 번호가 일치했지만(크기배제는 대비표에 행이 없다), 이 브리핑의 범위 밖인 한 시험법에서는 예고안(19)과 확정본(20)이 갈렸다. 예고 단계 자료로 문서를 미리 고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03용어가 바뀌었다

제12개정제13개정
유지시간머무름시간
피검물질 · 피검성분대상성분
표준피검물질표준물질
절대검량선법외부표준법
감도계수상대검출반응계수 (통상 반응계수)
질량분석계질량분석기
시스템의 재현성시스템의 반복성 (시스템의 재현성)

질량분석기를 뺀 여섯 가지 새 용어는 사실 제12개정 총론(77)이 이미 쓰고 있었다. 옛 용어는 GC(10)·LC(43) 본문에 있었고, 제13개정은 그 본문을 줄이면서 총론 용어로 다시 썼다. 이 중 실무 문서에 가장 많이 남아 있을 말은 절대검량선법이다. 확정본 별표 여섯 개를 검색했을 때 이 이름은 0건이다. 정량법을 ‘절대검량선법’으로 기재한 시험기준서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

다만 옛 용어가 고쳐진 곳은 GC·LC 본문뿐이다. 의약품각조에는 옛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 — 확정본에서 ‘유지시간’은 [별표 3]에 1,498회, [별표 4]에 178회 쓰인다. [별표 5]에도 84회 나오지만 GC(10)·LC(44) 본문에는 한 건도 없다. 총론(79)의 1건은 GC 승온 프로그램의 ‘각 온도의 유지시간’으로 머무름시간과 다른 뜻이고, 나머지는 생약시험법과 ‘표준품, 시약·시액 등’(92)에 몰려 있고, 그 밖 몇 시험법에 한두 건씩 있다. ‘시스템의 재현성’도 [별표 3] 769회, [별표 4] 80회다. 각조를 인용한 문서까지 일괄로 고칠 일은 아니다. 총론·GC·LC 조문을 인용한 대목만 손보면 된다.

04어디를 봐야 하는가 — 본문에서 총론으로

찾는 내용제12개정 (두 곳)제13개정 (한 곳)
시스템적합성 (3.1 반복성 · 3.2 감도 · 3.3 대칭성)총론(77) §3 + GC(10) 본문(검출의 확인·시스템의 성능·재현성)총론 79 §3
용어 정의 (S/N비·대칭계수·분리도·이론단수)총론(77) §2 + GC(10) 본문총론 79 §2
조작조건 변경 허용 범위총론(77) §4 + GC(10)·LC(43) 본문의 조작조건 변경 항(유의사항·주의사항)총론 79 §4
정량법 (내부표준법·외부표준법)총론(77) §5 + GC(10)·LC(43) 본문(‘절대검량선법’)총론 79 §5
머무름계수 k총론(77) 2.16 + GC(10)·LC(43) 본문총론 79 2.2.8 — 아래 주의

머무름계수는 정의가 바뀐 것이 아니라, 두 벌이던 표기가 하나로 정리됐다. 제12개정 GC·LC 본문은 t_R = (1 + k) t₀로 적고 t₀를 “이동상의 칼럼통과시간”으로 정의했다. 같은 판 총론(77) 2.16은 k = (t_R − t_M) / t_M으로 홀드업시간 t_M을 쓰고, t₀는 2.19에서 크기배제용 ‘칼럼 비유지성분의 머무름시간’으로 따로 정의했다. 한 약전 안에서 t₀ 기호가 두 뜻이었던 셈이다. 제13개정은 본문 쪽을 지워 총론 정의만 남겼다(2.2.8, t₀는 2.2.10). 본문의 t₀를 홀드업시간으로 읽으면 두 식은 같은 식이다. 다만 SOP나 계산식에 칼럼 통과시간을 t₀로 적어 두었다면 t_M으로 맞춰 두는 편이 좋다 — 제13개정 총론에서 t₀는 크기배제 전용 기호다.

총론 안에서도 번호가 바뀌었다. 제12개정 총론은 정의 26개를 2.1~2.26으로 평평하게 나열했지만, 제13개정은 다섯 갈래로 묶었다 — 2.1 크로마토그래피 기본 개념 및 구성요소, 2.2 머무름 관련 지표, 2.3 크로마토그램의 평가, 2.4 분리 및 선택성 관련 지표, 2.5 칼럼 효율 관련 지표. 예컨대 머무름계수는 2.16에서 2.2.8로 옮겨갔다.

05조건 조정 규정은 그대로다

조작조건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이 규정은 제12개정과 같다. 직전 판(고시 제2025-18호) 총론(77) §4 원문과 제13개정 총론(79) §4 원문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재밸리데이션·베리피케이션·위험평가·생약 제외를 정한 도입부와 4.1을 포함해 §4 전체가 같고, 바뀐 문구는 칼럼 안지름 조정 조건 두 곳(등용매·기울기 유출 모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 “변경이 없어도”)뿐이다.

시스템적합성(§3)도 3.1 시스템의 반복성 · 3.2 시스템의 감도 · 3.3 피크의 대칭성 모두 제12개정 총론과 같다.

새로 생긴 규정은 없다. 모두 제12개정 총론에 이미 있던 조문이고, 제13개정에서 GC·LC 본문 쪽의 겹친 규정이 빠졌을 뿐이다. 본문 조문을 근거로 조정해 온 랩은 이제 총론 한 곳을 본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내용을 정리해 둔다.

  • 고정상 치환기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C18 → C8). 지지체·표면수식·화학수식은 유사해야 한다
  • 전체다공성입자(TPP) → 표면다공성입자(SPP) 변경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 입자크기·칼럼길이는 L/dp 비가 유지되거나 규정 L/dp의 −25 % ~ +50 % 범위면 변경할 수 있다
  • TPP → SPP로 입자크기를 조정하는 경우, 이론단수(N)가 규정 칼럼의 −25 % ~ +50 % 범위면 다른 L·dp 조합도 쓸 수 있다
  • 칼럼 안지름은 입자지름·길이 변경 없이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피크부피가 작아지면 배관·검출셀 부피·샘플링 속도·주입량에 따른 칼럼 외 밴드 확산을 관리해야 한다
  • 이동상 수성 성분 pH ± 0.2 단위, 완충 성분 염 농도 ± 10 %
  • 범위를 벗어나면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 범위 안의 조정이라도 추가 베리피케이션 시험을 해야 한다. 조정한 뒤 재밸리데이션 없이 추가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여러 파라미터를 함께 조정하면 영향이 누적되므로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 생약 등은 이 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06정의가 사라진 용어 — ‘자동적분법’

제12개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10) 본문에는 ‘피크측정법’ 절이 있었다. 피크높이측정법(피크높이법·자동피크높이법)과 피크면적측정법(반치폭법·자동적분법)을 정의한 조문이다.

제13개정에서 이 절은 삭제됐다. 총론 79에 §6.3 ‘피크측정’이 있지만, 이 절이 규정하는 것은 “주피크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불순물의 피크면적은 통상 접선절취법(tangential skim)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네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다. 총론 §2.1.2도 “피크반응은 피크면적 또는 피크높이(h)로 표시된다”고 개념만 적는다.

그런데 그 용어는 계속 쓰인다. 제13개정 고시의 별표 여섯 개를 전수 검색한 결과다.

용어사용 횟수정의 조문
자동적분법[별표 3] 327회 · [별표 4] 12회 · [별표 5] 27회 — 합계 366회없음
피크높이측정법 · 피크면적측정법[별표 5] 생약시험법 각 17회없음
피크높이법 · 자동피크높이법 · 반치폭법0회 (용어 소멸)없음 — 아래 각주

각주 — 세 번째 줄은 처지가 다르다. 반치폭법·피크높이법·자동피크높이법은 정의도 용례도 함께 사라졌다. 쓰는 곳이 없으니 인용처를 잃은 문서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적분법이다 — 각조가 339곳(별표 3 327 + 별표 4 12)에서 지시하는데 정의가 없다. 같은 표에 있다고 같은 문제는 아니다.

검색 범위는 [별표 1] 통칙, [별표 2] 제제총칙, [별표 3]·[별표 4] 의약품각조, [별표 5] 일반시험법, [별표 6] 일반정보 전부다. 용례는 모두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한다” 식의 지시문이고, 정의 조문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횟수는 2단 편집 PDF의 단 순서를 보존하는 두 가지 방식(pdftotext -raw·PyMuPDF)으로 추출해 센 값이며, 두 방식의 결과가 일치했다.

시험이 막히는 상황은 아니다. 자동적분은 데이터처리장치로 피크면적을 적분하는 관용적 방법이고, 총론이 피크반응을 면적 또는 높이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자동적분법에 따라 정량한다”고 쓰고 그 근거로 일반시험법 조문을 인용해 온 문서는 인용처를 잃는다. 규정 공백인지 정리 과정의 누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07시행일은 하나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고시일이 2026년 6월 29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고시의 시행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표기한다(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계산). 고시일에 석 달을 단순히 더한 9월 29일이 아니다. 다만 단서가 붙는다 — [별표 4]의 오매·초과, [별표 5]의 생약시험법, [별표 6]의 표준생약 확립법 및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은 고시한 날(2026년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시행일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오보가 된다.

적용례(제2조)는 “고시 시행 이후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인용에 관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부칙 제4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종전 고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법령·행정규칙의 인용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이 말하는 것은 법령과 행정규칙이지 회사의 시험기준서·SOP가 아니다. 사내 문서는 그대로 두면 옛 번호를 가리킨 채 남는다.

08실무 영향

문서·QA 담당 — 시행에 따른 점검

  •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힌 일반시험법 번호 — 위 LC·GC 13건(43 → 44, 77 → 79 등)만이 아니다. 함께 인용한 다른 일반시험법도 13번부터 전부 밀렸으므로 부록 대응표로 전부 확인한다
  • SOP·시험기록서 양식의 조문 인용
  • 밸리데이션 프로토콜·보고서에서 시스템적합성의 근거로 든 조문 (GC 본문 → 총론 79 §3)
  • 정량법 명칭 ‘절대검량선법’ → ‘외부표준법’
  • 용어 — 유지시간·피검물질·표준피검물질 (총론·GC·LC 조문을 인용한 대목)
  • ‘자동적분법’을 쓰면서 조문을 인용한 문서 (인용처가 없어졌다)
  • 계산식에서 칼럼 통과시간을 t₀로 적은 곳 → t_M (04절)

시험 담당

당장 바꿀 시험 조건은 없다. 허용 조정 범위도 그대로다. 다만 조건 조정 근거를 물어볼 때 펴 볼 곳이 각 시험법 본문이 아니라 총론 79 §4로 바뀌었다.

분석법 개발

총론 §4의 SPP 전환 허용과 이론단수 기준은 제12개정부터 있던 규정이다. 새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기존 분석법을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제안

번호만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약전도 번호 의존을 줄이고 있다 — 제12개정 총론은 적용 대상 시험법을 번호와 함께 나열했고 그 번호가 목차와 어긋나 있었는데, 제13개정 총론은 번호 없이 명칭만 나열한다. 다만 명칭도 바뀐다. 이번에도 ‘시스템의 재현성’은 ‘반복성’으로, ‘절대검량선법’은 ‘외부표준법’으로 정리됐고 ‘피크측정법’ 절은 사라졌다. 공고 제2026-418호도 ‘일반시험법의 명칭변경’을 변경신고 유형으로 둔다. 판·번호·명칭을 함께 적으면(예: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일반시험법 44.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다음 개정 때 어느 인용이 낡았는지 바로 드러난다.

09검증 범위

원문 확인

제13개정 번호와 제목은 확정 고시(제2026-44호) [별표 5] 목차·본문으로, 제12개정 번호는 직전 판 고시(제2025-18호) [별표 5] 목차로 확인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첨부). 총론 §3·§4, GC·LC·총론의 용어, 머무름계수 표기는 두 판의 원문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사용 횟수와 정의 부재는 제13개정 별표 여섯 개 PDF 전문 검색으로 확인했다(단 순서를 보존하는 두 추출 방식으로 계수, 결과 일치). 적용례·경과조치·인용 승계는 고시 본문의 부칙 원문으로, 시행일(2026. 9. 30.)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머리의 [시행] 표기로 확인했다.

예고안 참고

행정예고(공고 제2025-538호) 변경대비표는 예고안과 확정본의 번호가 갈린 사례(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19 → 20)와, LC·GC 12건의 번호가 예고 단계부터 같았음을 확인하는 데만 썼다. 이 페이지의 어떤 서술도 예고안만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미확인

‘자동적분법’의 정의가 빠진 것이 의도된 규정 정리인지 누락인지(06절).

대상 범위

이 브리핑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를 다룬다. 박층(TLC)·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은 대상이 아니다. 부록 대응표는 범위 밖 시험법의 번호도 싣지만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10함께 볼 것

부록일반시험법 번호 대응표 — 제12개정 → 제13개정

직전 판(고시 제2025-18호) [별표 5] 목차와 제13개정 확정 고시(제2026-44호) [별표 5] 목차를 대조했다. 1~12번은 같고, 13~71번은 한 칸, 72~86번은 두 칸, 87·88번은 네 칸 밀렸다. 제13개정에 새로 생긴 시험법 네 건 때문이다. 이 브리핑의 범위(LC·GC) 밖 시험법은 번호만 싣고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일반시험법 88건 (제12개정 기준 순서)
시험법제12개정제13개정
감마선 측정법11
강열감량시험법22
강열잔분시험법33
건조감량시험법44
결정성시험법55
광유시험법66
굴절률측정법77
금속(원소)불순물시험법88
금속성이물시험법99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1010
단백질의 아미노산 분석법1111
단백질의 펩티드 지도작성법1212
디메틸아닐린 시험법1314
레이저 회절에 의한 입자 크기 측정법1415
무균시험법1516
무기질시험법1617
미생물한도시험법1718
바이오오토그래프법1819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1920
발열성물질시험법2021
보존제시험법2122
분말 X 선 회절측정법2223
불꽃반응시험법2324
불용성이물시험법2425
붕해시험법2526
비소시험법2627
비점측정법 및 증류시험법2728
비중 및 밀도측정법2829
비타민시험법2930
비타민 A 정량법3031
산소분석법3132
산소플라스크연소법3233
삼투압측정법3334
생약시험법3435
선광도측정법3536
소화력시험법3637
수분측정법 (칼피셔법)3738
아미노산시험법3839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3940
안전성시험법4041
알코올수측정법4142
암모늄시험법4243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4344
엔도톡신시험법4445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4546
열분석법4647
염화물시험법4748
용출시험법4849
원자흡광광도법4950
유기체탄소시험법5051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5152
유지시험법5253
융점측정법5354
응고점측정법5455
이산화황시험법5556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5657
잔류용매시험법5758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5859
적정종말점검출법5960
전도율측정법6061
점도측정법6162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6263
정성반응6364
제산력시험법6465
제제균일성시험법6566
제제의 입도시험법6667
주사제용고무마개시험법6768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6869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6970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7071
중금속시험법7172
질량․용량시험법7274
질소정량법 (세미미크로킬달법)7375
철시험법7476
총단백질정량법7577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7678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7779
탁도시험법7880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법7981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8082
pH 측정법8183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8284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8385
형광광도법8486
황산에 의한 정색물시험법8587
황산염시험법8688
히스타민시험법8791
표준품, 시약·시액 등8892

제13개정 신설 4건 — 13. 단위용량 제제 질량편차시험법 · 73. 직장 및 질에 적용하는 고형제제의 붕해시험법 · 89. 흡입제 공기역학적 입자크기측정법 · 90. 흡입제 전달량 균일성시험법. 88번(제13개정 92번)의 전체 제목은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이다.

이력업데이트

  • 2026. 10. 1. — 직전 판(고시 제2025-18호) 원문을 확보해 대조를 보강했다. ① 총론 §4 도입부·4.1과 §3.2·3.3이 제12개정과 같음을 확인(종전 ‘미대조’ 해소) ②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제12개정 번호 76 확인(종전 ‘미확인’ 해소) ③ 머무름계수 서술 정정 — 정의 변경이 아니라 GC·LC 본문과 총론에 나뉘어 있던 표기의 정리 ④ 용어 서술 보강 — 새 용어는 제12개정 총론이 이미 쓰고 있었음 ⑤ 일반시험법 전체 번호 대응표(부록) 추가, 점검표 범위 수정 ⑥ 검증 범위 등급 재구성 ⑦ 인용 제안 문구 수정 ⑧ 공고 제2026-418호 확정 고시 미발령 확인(10. 1. 기준) ⑨ 사용 횟수 정정 — 2단 PDF 추출 과정의 과소계수를 바로잡음(자동적분법 305 → 366회 등) ⑩ 시행일 경과에 맞춰 시제 정리(부제 「시행 전 점검표」 → 「시행에 따른 문서 점검표」)
  • 2026. 9. 22. — 최초 게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 본문(부칙 포함) 및 [별표 1]~[별표 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8호 「대한민국약전」(직전 판) [별표 5] 일반시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38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 「(참고 5) 변경대비표 [별표 5] 일반시험법」

본 브리핑은 생성형 인공지능(초판 Claude Opus 5, 2026. 10. 1. 수정 Claude Opus 5.5)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작성하고, 게재 전 사실관계·저작권·표기를 AI 기반 적대적 교차 검증(수정분 Claude Fable 5.1)으로 점검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전 항목을 일일이 대조한 것은 아니며, 항목별 확인 수준은 본문의 검증 등급으로 표기합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소관 부처의 원문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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