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4호약전발행 2026-09-22

이슈 브리핑 · 컬럼피아 규제·약전 데스크

크로마토그래프법 조문이 움직였다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시행 전 점검표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은 시험을 바꾸지 않는다. 문서를 바꾼다. 시행 전에 기준 및 시험방법·SOP·시험기록서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리했다.

근거 고시
제2026-44호
시행
2026. 9. 30.
번호 변경
11건 (LC·GC 13건 대조)
검증 등급
원문 확인
일부 혼합 — 9절

요약

  • LC·GC 관련 시험법 13건을 대조해 11건의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 (GC는 10 유지, 크기배제는 옛 번호 미확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43 → 44,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 77 → 79
  • 조건 조정 규정(총론 §4)의 내용은 그대로다. 놓인 자리가 바뀌었다
  • 정량법 ‘절대검량선법’이 ‘외부표준법’으로 바뀌었다. 확정본에서 옛 이름은 0건
  • 각조 등이 305회 지시하는 ‘자동적분법’의 정의 조문이 사라졌다
  • 시행일은 하나가 아니다. 일부 별표는 2026년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01이 개정은 시험이 아니라 문서를 바꾼다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이 9월 30일 시행된다.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해 시험 조건을 바꾸는 개정은 아니다. 조작조건의 허용 조정 범위는 수치까지 그대로다(5절).

바뀐 것은 조문의 위치와 이름이다. 제12개정에서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10)이 사실상 총괄 조문이었다. 피크측정법·시스템적합성·용어 정의를 본문에 모두 담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43)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에 따른다”로 그것을 참조했다. 제13개정은 그 구조를 걷어냈다. GC·LC 본문에서 공통 규정을 덜어내고, 둘 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79) 한 곳을 참조한다.

문제는 QC 랩의 문서다.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기록서, SOP,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 “일반시험법 43.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나 “77.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이 박혀 있다면, 9월 30일부터 그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가리킨다.

02조문 번호 매핑

제13개정 번호는 확정 고시 원문([별표 5])의 시험법 제목을 직접 대조해 확정했다. 제12개정 번호는 행정예고(공고 제2025-538호) 첨부 변경대비표의 ‘현행’ 열 기준이다.

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
시험법제12개정제13개정변경 성격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GC)1010번호 유지, 본문 축소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LC)4344번호 이동, 본문 축소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미확인78제12개정 번호 미확인 — 각주 1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7779번호 이동, 정의 절 재배치

각주 1 — 크기배제의 제12개정 번호. 제12개정 총론(77)의 참조 목록에는 ‘71.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실려 있다. 그러나 같은 목록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39로 적어 본문 번호(43)와 어긋나므로, 이 번호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각주 2 — 원문 오식. 확정 고시 본문의 해당 시험법 제목은 ‘크기배제 액체크로마그래프법’으로 적혀 있다(목차는 ‘크로마토’). 같은 오식이 [별표 3]의 ‘박층크로마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과 [별표 4]의 ‘기체크로마그래프용 폴리에틸렌글리콜 20 M’에도 하나씩 있다. 원문에서 검색할 때 참고한다.

LC·GC를 쓰는 시험법
시험법제12개정제13개정
미생물한도시험법1718
보존제시험법2122
붕해시험법2526
생약시험법3435
유지시험법5253
응고점측정법5455
잔류용매시험법5758
제제균일성시험법6566
표준품, 시약·시액 등8892

번호를 확인할 때는 확정 고시 원문을 본다. 위 13건 중 변경대비표에 실린 12건은 예고안과 확정본의 번호가 일치했지만(크기배제는 대비표에 행이 없다), 이 브리핑의 범위 밖인 한 시험법에서는 예고안(19)과 확정본(20)이 갈렸다. 예고 단계 자료로 문서를 미리 고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03용어가 바뀌었다

제12개정제13개정
유지시간머무름시간
피검물질 · 피검성분대상성분
표준피검물질표준물질
절대검량선법외부표준법
감도계수상대검출반응계수 (통상 반응계수)
질량분석계질량분석기
시스템의 재현성시스템의 반복성 (시스템의 재현성)

이 중 실무 문서에 가장 많이 남아 있을 말은 절대검량선법이다. 확정본 별표 여섯 개를 검색했을 때 이 이름은 0건이다. 정량법을 ‘절대검량선법’으로 기재한 시험기준서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

다만 교체 범위는 총론과 GC·LC 조문에 한정됐다. 의약품각조에는 옛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 — 확정본에서 ‘유지시간’은 [별표 3]에 1,397회, [별표 4]에 165회, [별표 5]에도 65회 쓰인다. ‘시스템의 재현성’도 [별표 3] 769회, [별표 4] 80회다. 각조를 인용한 문서까지 일괄로 고칠 일은 아니다. 총론·GC·LC 조문을 인용한 대목만 손보면 된다.

04어디를 봐야 하는가 — 본문에서 총론으로

찾는 내용제12개정제13개정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시스템의 성능·반복성)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10) 본문총론 79 §3
용어 정의 (S/N비·대칭계수·분리도·이론단수)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10) 본문총론 79 §2
조작조건 변경 허용 범위GC(10)·LC(43) 본문총론 79 §4
정량법 (내부표준법·외부표준법)GC(10)·LC(43) 본문총론 79 §5
머무름계수 kGC(10)·LC(43) 본문총론 79 §2.2.8 — 아래 주의

머무름계수는 자리만 옮긴 것이 아니라 정의가 바뀌었다. 제12개정 LC 본문은 t_R = (1 + k) t₀로 적고 t₀를 “이동상의 칼럼통과시간”으로 정의했다. 제13개정 총론 2.2.8은 k = (t_R − t_M) / t_M으로 적고 홀드업시간 t_M을 쓴다. t₀는 2.2.10 ‘칼럼 비유지성분의 머무름시간’으로 옮겨가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쪽 개념이 됐다. 수식은 대수적으로 같지만 기호의 정의가 다르다.

총론 안에서도 번호가 바뀌었다. 제12개정 총론은 정의 26개를 2.1~2.26으로 평평하게 나열했지만, 제13개정은 다섯 갈래로 묶었다 — 2.1 크로마토그래피 기본 개념 및 구성요소, 2.2 머무름 관련 지표, 2.3 크로마토그램의 평가, 2.4 분리 및 선택성 관련 지표, 2.5 칼럼 효율 관련 지표. 예컨대 머무름계수는 2.16에서 2.2.8로 옮겨갔다.

05조건 조정 규정은 그대로다

조작조건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이 규정은 제12개정과 같다. 변경대비표는 §4를 4.2(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용매 유출)부터 싣고 있고, 그 안에서 바뀐 문구는 한 곳(칼럼 안지름 조정 조건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 “변경이 없어도”)뿐이며 나머지는 “(이하 현행과 같음)”으로 끝난다. §4 도입부(재밸리데이션·베리피케이션·위험평가·생약 제외를 정한 총칙)와 4.1은 대비표에 실려 있지 않아 제12개정과 대조하지 못했다 — 아래 인용은 확정본 원문 기준이다.

다만 시스템적합성(§3) 전체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대비표가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 것은 §3.1 시스템의 반복성 한 곳이고, 확정본 §3에 있는 3.2 시스템의 감도·3.3 피크의 대칭성은 대비표에서 대조되지 않았다.

새로 공부할 규정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참조처가 총론으로 옮겨갔으니, 실무에서 자주 쓰는 내용을 정리해 둔다.

  • 고정상 치환기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C18 → C8). 지지체·표면수식·화학수식은 유사해야 한다
  • 전체다공성입자(TPP) → 표면다공성입자(SPP) 변경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 입자크기·칼럼길이는 L/dp 비가 유지되거나 규정 L/dp의 −25 % ~ +50 % 범위면 변경할 수 있다
  • TPP → SPP로 입자크기를 조정하는 경우, 이론단수(N)가 규정 칼럼의 −25 % ~ +50 % 범위면 다른 L·dp 조합도 쓸 수 있다
  • 칼럼 안지름은 입자지름·길이 변경 없이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피크부피가 작아지면 배관·검출셀 부피·샘플링 속도·주입량에 따른 칼럼 외 밴드 확산을 관리해야 한다
  • 이동상 수성 성분 pH ± 0.2 단위, 완충 성분 염 농도 ± 10 %
  • 범위를 벗어나면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 범위 안의 조정이라도 추가 베리피케이션 시험을 해야 한다. 조정한 뒤 재밸리데이션 없이 추가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여러 파라미터를 함께 조정하면 영향이 누적되므로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 생약 등은 이 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06정의가 사라진 용어 — ‘자동적분법’

제12개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10) 본문에는 ‘피크측정법’ 절이 있었다. 피크높이측정법(피크높이법·자동피크높이법)과 피크면적측정법(반치폭법·자동적분법)을 정의한 조문이다.

제13개정에서 이 절은 삭제됐다. 총론 79에 §6.3 ‘피크측정’이 있지만, 이 절이 규정하는 것은 “주피크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불순물의 피크면적은 통상 접선절취법(tangential skim)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네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다. 총론 §2.1.2도 “피크반응은 피크면적 또는 피크높이(h)로 표시된다”고 개념만 적는다.

그런데 그 용어는 계속 쓰인다. 제13개정 고시의 별표 여섯 개를 전수 검색한 결과다.

용어사용 횟수정의 조문
자동적분법[별표 3] 273회 · [별표 4] 11회 · [별표 5] 21회 — 합계 305회없음
피크높이측정법 · 피크면적측정법[별표 5] 생약시험법 각 17회없음
피크높이법 · 자동피크높이법 · 반치폭법0회 (용어 소멸)없음 — 아래 각주

각주 — 세 번째 줄은 처지가 다르다. 반치폭법·피크높이법·자동피크높이법은 정의도 용례도 함께 사라졌다. 쓰는 곳이 없으니 인용처를 잃은 문서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적분법이다 — 각조가 284곳(별표 3 273 + 별표 4 11)에서 지시하는데 정의가 없다. 같은 표에 있다고 같은 문제는 아니다.

검색 범위는 [별표 1] 통칙, [별표 2] 제제총칙, [별표 3]·[별표 4] 의약품각조, [별표 5] 일반시험법, [별표 6] 일반정보 전부다. 용례는 모두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한다” 식의 지시문이고, 정의 조문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횟수는 PDF의 줄바꿈을 정규화해 센 값이다.

시험이 막히는 상황은 아니다. 자동적분은 데이터처리장치로 피크면적을 적분하는 관용적 방법이고, 총론이 피크반응을 면적 또는 높이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자동적분법에 따라 정량한다”고 쓰고 그 근거로 일반시험법 조문을 인용해 온 문서는 인용처를 잃는다. 규정 공백인지 정리 과정의 누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07시행일은 하나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고시일이 2026년 6월 29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고시의 시행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표기한다(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계산). 고시일에 석 달을 단순히 더한 9월 29일이 아니다. 다만 단서가 붙는다 — [별표 4]의 오매·초과, [별표 5]의 생약시험법, [별표 6]의 표준생약 확립법 및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은 고시한 날(2026년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시행일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오보가 된다.

적용례(제2조)는 “고시 시행 이후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인용에 관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부칙 제4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종전 고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법령·행정규칙의 인용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이 말하는 것은 법령과 행정규칙이지 회사의 시험기준서·SOP가 아니다. 사내 문서는 그대로 두면 옛 번호를 가리킨 채 남는다.

08실무 영향

문서·QA 담당 — 시행 전 점검

  •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힌 일반시험법 번호 (43 → 44, 77 → 79 등 매핑표 전체)
  • SOP·시험기록서 양식의 조문 인용
  • 밸리데이션 프로토콜·보고서에서 시스템적합성의 근거로 든 조문 (GC 본문 → 총론 79 §3)
  • 정량법 명칭 ‘절대검량선법’ → ‘외부표준법’
  • 용어 — 유지시간·피검물질·표준피검물질 (총론·GC·LC 조문을 인용한 대목)
  • ‘자동적분법’을 쓰면서 조문을 인용한 문서 (인용처가 없어졌다)

시험 담당

당장 바꿀 시험 조건은 없다. 허용 조정 범위도 그대로다. 다만 조건 조정 근거를 물어볼 때 펴 볼 곳이 각 시험법 본문이 아니라 총론 79 §4로 바뀌었다.

분석법 개발

총론 §4의 SPP 전환 허용과 이론단수 기준은 제12개정부터 있던 규정이다. 새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기존 분석법을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제안

약전 스스로 번호 의존을 줄이고 있다. 제12개정 총론은 적용 대상 시험법을 번호와 함께 나열했고 그 번호가 본문과 어긋나 있었는데, 제13개정 총론은 번호 없이 명칭만 나열한다. 우리 문서도 같은 방향이 안전하다 — 시험법을 번호가 아니라 명칭으로 인용하면 다음 개정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09검증 범위

원문 확인

제13개정 번호는 확정 고시(제2026-44호) [별표 5] 원문의 시험법 제목을 직접 대조했다. 총론 §4의 수치와 §6.3의 문안, §2의 절 구조는 확정본 원문에서 확인했다. 용어 교체와 본문 구조 변화는 변경대비표의 현행·개정안 열을 문단 단위로 대조했다. 사용 횟수와 정의 부재는 별표 여섯 개 PDF 전문 검색으로 확인했다. 적용례·경과조치·인용 승계는 고시 본문의 부칙 원문으로, 시행일(2026-09-30)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머리의 [시행] 표기로 확인했다.

원문 확인 / 예고안 대비표 기준

조건 조정 규정(§4)이 제12개정과 같다는 서술의 근거는 행정예고안 첨부 변경대비표의 “(이하 현행과 같음)” 표시다. 대비표는 총론 행을 “(이하 생략)”으로 잘라 두었으므로 §4 전문이 실려 있지 않다. 확정본과 제12개정 원문을 조문 단위로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다.

미대조

시스템적합성 §3.2(시스템의 감도)·§3.3(피크의 대칭성), 그리고 조건 조정 §4 도입부와 4.1이 제12개정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대비표가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 것은 §3.1과 §4.2 이하뿐이다.

미확인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제12개정 번호(각주 1).

대상 범위

이 브리핑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를 다룬다. 박층(TLC)·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은 대상이 아니다.

10함께 볼 것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약처 공고 제2026-418호, 행정예고) — 변경 신고 대상에 “일반시험법의 명칭변경(시험법 등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번호·명칭만 바뀐 경우의 처리와 맞물린다. 다만 확정 고시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2026년 9월 22일 확인)
  • 월간 브리핑 2026년 9월호 — 이 개정의 개요
  • 대한민국약전·건강기능식품공전 분석조건 데이터베이스 — 품목별 칼럼·이동상·검출기 조회. 이 데이터베이스의 약전 부분은 제2026-44호(제13개정) 기준이므로 위 매핑표의 새 번호와 같은 판을 본다. 건강기능식품공전 부분은 제2026-43호(2026년 6월 11일 시행) 기준이다

업데이트

  • 2026-09-22초판 발행. 확정 고시(제2026-44호) 기준, LC·GC 관련 시험법 13건 대조.

9절이 열어 둔 항목(시스템적합성 §3.2·§3.3 대조, 조건 조정 §4 도입부와 4.1 대조, 크기배제의 제12개정 번호)이 해소되면 해당 문단을 갱신하고 이 항목에 한 줄 남깁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 본문(부칙 포함) 및 [별표 1]~[별표 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38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 「(참고 5) 변경대비표 [별표 5] 일반시험법」

본 브리핑은 생성형 인공지능(Claude Opus 5)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작성하고, 게재 전 사실관계·저작권·표기를 AI 기반 적대적 교차 검증으로 점검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전 항목을 일일이 대조한 것은 아니며, 항목별 확인 수준은 본문의 검증 등급으로 표기합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소관 부처의 원문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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