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장치·기구
GC질량분석 검출ES 05601.1gDW-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a1원문 표제 단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칼럼
- GC-5 · USP G27
Ultra-2 (cross-linked 5 % phenylmethylsilicon
안지름 0.2 mm · 길이 25 m
- 칼럼온도
- 초기온도 35 ℃ 7 min, 승온속도 5.0 ℃/min 50 ℃, 10.0 ℃/min 150 ℃
- 유량
- 1 mL/분
- 막두께
- 0.33 μm 필름두께
- 칼럼_규정범위
- 3.1.1 컬럼은 안지름 0.20 mm ~ 0.35 mm, 필름두께 0.2 μm ~ 0.50 μm, 길이 15 m ~ 60 m의 cross-linked methylsilicon(DB-1, HP-1 등) 또는 cross-linked 5 % phenylmethylsilicon(DB-5, HP-5 등) 등의 모세관이나 동등한 분리성능을 가진 모세관 으로 대상 분석 물질의 분리가 양호한 것을 택하여 시험한다.
- 칼럼_대안
- phenylmethylsilicon(DB-5, HP-5 등) 등의 모세관이나 동등한 분리성능을 가진 모세관
- 운반기체_규정
- 3.1.2 운반기체는 부피백분율 99.999 % 이상의 헬륨 또는 질소로서 유량은 0.5 mL/min ~ 4 mL/min, 시료도입부 온도는 120 ℃ ~ 250 ℃, 컬럼온도는 30 ℃ ~ 250 ℃로 사용한 다.
- 분획비
- 분획비 1/10
- 주입구온도
- 주입구 온도 200 ℃
- 인터페이스온도
- 인터페이스 온도 250 ℃
- 퍼지트랩_퍼지속도
- 퍼지 속도(퍼지기체) 40 mL/min(He)
- 퍼지트랩_탈착속도
- 탈착 속도(탈착기체) 20 mL/min(He)
- 퍼지트랩_냉각응축온도
- 냉각응축온도 -150 ℃
- 퍼지트랩_탈착온도
- 탈착온도(시간) 220 ℃(1 min)
질량분석(MS) 조건 보기 (1항목)
- 이온화
- 3.2.1 이온화방식은 전자충격법 (EI, electron impact)을 사용하며 이온화에너지는 35 eV ~ 70 eV를 사용한다.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컬럼피아의 안내이며, 고시가 정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건의 칼럼 사양·유량이 크로마톡 계산기에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기울기 프로파일·압력·용매 소모량은 이 조건의 값이지만, 화합물 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머무름 시간과 분리도는 예시값입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3.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3.1.1 컬럼은 안지름 0.20 mm ~ 0.35 mm, 필름두께 0.2 μm ~ 0.50 μm, 길이 15 m ~ 60 m의 cross-linked methylsilicon(DB-1, HP-1 등) 또는 cross-linked 5 % phenylmethylsilicon(DB-5, HP-5 등) 등의 모세관이나 동등한 분리성능을 가진 모세관 으로 대상 분석 물질의 분리가 양호한 것을 택하여 시험한다. 3.1.2 운반기체는 부피백분율 99.999 % 이상의 헬륨 또는 질소로서 유량은 0.5 mL/min ~ 4 mL/min, 시료도입부 온도는 120 ℃ ~ 250 ℃, 컬럼온도는 30 ℃ ~ 250 ℃로 사용한 다. 3.1.3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조건은 표 3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3.2 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er) 3.2.1 이온화방식은 전자충격법 (EI, electron impact)을 사용하며 이온화에너지는 35 eV ~ 70 eV를 사용한다. 3.2.2 질량분석기는 자기장형 (magnetic sector), 사중극자형 (quadrupole) 및 이온트랩 형 (ion trap) 등을 사용한다. 3.2.3 정량분석에는 선택이온검출법 (SIM, selected ion monitoring)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하는 이온들은 표 4의 이온을 사용할 수 있다. 3.3 퍼지․트랩장치 3.3.1 퍼지부, 트랩관, 탈착부 및 냉각응축부 (cryofocus) 등으로 구성된다. 3.3.2 퍼지부는 5 mL ~ 25 mL의 시료를 주입할 수 있는 스파저 (sparger)와 시료를 일정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가열장치가 있어야 한다. 3.3.3 트랩관은 길이 5 cm ~ 30 cm, 안지름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농축할 수 있는 충전제가 충전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3.4 탈착부는 트랩관에 포집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가열․탈착할 수 있는 가열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3.5 냉각응축부는 안지름 0.20 mm ~ 0.53 mm의 모세관을 -50 ℃ ~ -150 ℃ 정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또한 약 200 ℃ 정도로 가열이 가능한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냉각 응축과정은 생략해도 좋다. 3.3.6 일반적으로 트랩은 2,6-다이페닐렌옥사이드폴리머 (Tenax-GC)/실리카겔/활성 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충진하여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제조하 여 판매하는 것을 사용한다. 3.3.7 퍼지․트랩장치는 표 5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표 3. 휘발성유기물질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실험조건(예) 항 목 조 건 컬럼 Ultra-2 (cross-linked 5 % phenylmethylsilicon, 25 m 길이 x 0.2 mm 안지름 x 0.33 μm 필름두께) 운반기체(유속) 헬륨(1.0 mL/min) 분획비 1/10 주입구 온도 200 ℃ 인터페이스 온도 250 ℃ 오븐온도 초기온도 초기시간 승온속도 최종온도 시간 (℃) (min) (℃/min) (℃) (min) 35 7 5.0 50 0 10.0 150 0 표 5.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퍼지․트랩장치의 실험조건(예) 항목 조건 퍼지 속도(퍼지기체) 40 mL/min(He) 탈착 속도(탈착기체) 20 mL/min(He) 수분제거부 준비온도 100 ℃ 퍼지 시간 11 min 건조퍼지 시간 5 min 수분제거부 탈착온도 35 ℃ 냉각응축온도 -150 ℃ 탈착온도(시간) 220 ℃(1 min) 주입 시간(온도) 0.7 min(200 ℃) 재생 시간(온도) 10 min(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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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相)에 쓰이는 제품 보기
공정시험기준이 지정한 상(相)에 쓰이는 자사 제품입니다. 상이 완전히 같은 것과 그 용도에 대신 쓰이는 것이 섞여 있으니, 선택은 시험 목적과 시스템적합성 기준을 함께 보고 판단하십시오. 제품별 특성 설명은 준비 중이라 지금은 제품명·제조사 자료의 제품 사실만 알려 드리며, 이 목록은 이 페이지의 데이터 검증 배지 범위 밖입니다.
- Zebron ZB-5MSplusZebron ZB-5MSplus 제품 페이지 보기 →
제조사 자료 기준: 고정상: 5 % Phenyl-Arylene / 95 % Dimethylpolysiloxane · 온도 한계 −60 ~ 325/350 ℃
Zebron ZB-5plus
Zebron PLUS 계열 소개 보기 →제조사 자료 기준: 고정상: 5 % Phenyl / 95 % Dimethylpolysiloxane · 온도 한계 −60 ~ 360/370 ℃
Zebron ZB-5ms
Zebron Essentials 계열 소개 보기 →제조사 자료 기준: 고정상: 5 % Phenyl-Arylene / 95 % Dimethylpolysiloxane · 온도 한계 −60 ~ 325/350 ℃
Zebron ZB-5
Zebron Essentials 계열 소개 보기 →제조사 자료 기준: 고정상: 5 % Phenyl / 95 % Dimethylpolysiloxane · 온도 한계 −60 ~ 360/370 ℃, 상한 340/360 ℃ (Thicker films (≥ 1.0 µm))
«제조사 자료 기준» 값(고정상·온도 한계)은 Phenomenex 2026-27 Product Catalog – GC에서 옮긴 것으로,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시험기준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위 제품은 상(相) 분류에 따라 그 자리에 쓰이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이지 상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시험에서 ‘동등 이상’ 여부의 판단과 그 책임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