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FAS 시험법 — 환경 매체 6각조

국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실린 과불화화합물 시험기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여섯 각조 모두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이고, 고정상은 전부 C18 계열입니다.

수록 각조
6
조건 블록
10
LC 블록
10
GC 블록
0

컬럼은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각조가 정한 컬럼 치수는 두 가지로 갈리고, 해외 시험법의 치수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고시가 적은 치수와 다른 컬럼을 쓸 수 있는가? 그 답이 조문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고시 원문과 해외 시험법 원문으로만 확인합니다.

고시는 컬럼을 «치수»가 아니라 «성능»으로 규정합니다

여섯 각조 전부, 장치 절의 「권장 컬럼」 조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절한 분해능, 피크 모양, 정확도 및 정밀도를 가지는 역상 C18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 (150 mm Length × 2.0 mm I.D., 3 μm particle size 또는 동급 이상)을 사용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506.1, 3.8.3

치수가 괄호 안에 있고, 「또는 동급 이상」이 그 괄호 안에 붙어 있습니다. 즉 고시는 치수를 규격이 아니라 권장값으로 제시하고, 동급 대체를 조문에서 직접 허용합니다. 조항 번호는 각조마다 다릅니다.

각조조항괄호 안의 치수
환경대기 PFAS3.8.22.1 mm × 100 mm, 5 μm 또는 동급 이상
하천수·호소수 PFAS3.8.2
토양·퇴적물 PFAS3.9.2
폐수 PFCs3.6.32.0 × 150 mm, 3 μm 또는 동급 이상
고상폐기물 PFCs3.8.3
수질 PFAS3.8.3150 mm × 2.0 mm I.D., 3 μm 또는 동급 이상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 「고시가 5 µm라 했으니 3 µm는 위반」이 아닙니다. 조문이 컬럼을 성능으로 규정하고 동급 대체를 허용합니다.
  • 동시에 「입자경이 달라도 그만」도 아닙니다. 분해능·피크 모양·정확도·정밀도를 입증한 범위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분석자에게 있습니다.
  • • 이것은 대한민국약전 별표5의 ±% 허용창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환경 분야 공정시험기준에는 그런 허용창이 없습니다.

해외 시험법 — 미국 EPA의 셋

시험법원문 서지매체대상원문이 적은 컬럼규제상 지위
EPA 537.1 Ver 2.0EPA/600/R-20/006, 2020-03먹는물18종C18 2.1 × 150 mm, 5 µm (or equivalent)미국 먹는물 규정 승인
EPA 533EPA 815-B-19-020, 2019-11먹는물25종C18 2 × 50 mm, 3.0 µm미국 먹는물 규정 승인
EPA 1633AEPA 820-R-24-007, 2024-12폐수·지표수·지하수·토양·바이오솔리드·퇴적물·침출수·어패류 조직40종C18 1.7 µm, 50 × 2.1 mm (or equivalent)40 CFR Part 136 편입 «제안» 단계

셋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다. 537.1과 533은 미국 먹는물 규정(UCMR 5 · PFAS 국가 1차 음용수 규정)의 승인 시험법이고, 둘을 합쳐 29종을 측정합니다. 1633A는 아직 승인 전입니다 — EPA 자신이 「연방 차원의 청정수법 준수 모니터링에 요구되지 않으며, 규칙 제정으로 편입된 뒤에야 그렇게 된다. 다만 개별 허가에 사용을 권고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 표기에 주의하실 점 — EPA 1633은 2021년 8월 1차 초안부터 2024년 1월 최종판, 2024년 12월 1633A까지 일곱 판이 있었습니다. 검색하면 초안이 상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표지의 「Draft」 표기를 확인하십시오. 537.1도 2018년 Rev 1.0과 2020년 Version 2.0이 있으며, Ver 2.0의 변경은 편집상이고 기술적 개정은 없습니다.

해외 시험법도 컬럼을 «성능»으로 규정합니다. EPA 537.1은 원문 컬럼의 제조사 품번을 적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엽니다.

적절한 분해능, 피크 모양, 용량, 정확도, 정밀도를 주는 어떤 컬럼이든 사용할 수 있다(§9의 성능 기준 충족 시).」— EPA Method 537.1 Version 2.0, §6.12.4 (발췌·강조는 편집자)

국내 고시의 「적절한 분해능, 피크 모양, 정확도 및 정밀도 … 또는 동급 이상」과 용량(capacity)만 빼면 네 항목이 그대로 대응합니다. 537.1 §1.6은 LC 컬럼·이동상·LC 조건의 수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단 시료 채취·보존·추출 단계·정도관리는 변경 불가). 1633A도 스스로를 「performance-based」라고 밝힙니다(§1.5). 다만 「성능 기반이니 무엇이든 바꿔도 된다」는 아닙니다 — 1633A는 「피크 모양 개선을 이유로 표준액·추출물의 수성 비율을 높여 용매 조성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을 따로 둡니다(§10.2.1).

국내 각조와 해외 시험법의 컬럼 대조

국내해외 원문판정
상 클래스6각조 전부 역상 C18537.1 · 533 · 1633A 전부 C18일치
537.1 ↔ 신설 3각조2.1 × 100 mm · 5 µm2.1 × 150 mm · 5 µm내경·입자경 일치, 길이가 다름
537.1 ↔ 폐수·고상·수질2.0 × 150 mm · 3 µm2.1 × 150 mm · 5 µm길이 일치, 내경 근사, 입자경 다름
1633A ↔ 신설 3각조2.1 × 100 mm · 0.4 mL/분2.1 × 50 mm · 1.7 µm, 0.35~0.40 mL/분내경·유량 일치, 길이·입자경 다름
533 ↔ 국내 전 6각조100~150 mm2 × 50 mm · 3.0 µm포맷이 다름
이동상암모늄아세테이트 수용액 / 메탄올1633A는 아세토니트릴 / 2 mM 암모늄아세테이트유기 용매가 갈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 국내 6각조와 EPA 537.1은 같은 상 클래스를 쓰고, 치수도 두 규격군이 각각 한 축씩 일치합니다(신설 3각조와는 내경·입자경, 나머지와는 길이). 1633A와는 내경과 유량이 맞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 — 「같은 컬럼」입니다. 어느 조합도 세 치수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이 차이는 양쪽 원문이 모두 «성능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국내는 각조 「권장 컬럼」 조항의 「또는 동급 이상」, EPA는 537.1 §6.12.4의 「adequate resolution, peak shape, capacity, accuracy, and precision을 주는 어떤 컬럼이든」입니다. 치수 불일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입증이 따라야 할 뿐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인가 — EU PPWR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에 PFAS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25 ppb · 합산 250 ppb · 전체(고분자 포함) 50 ppm이고, 한도에 「같거나 그 이상」 이면 출시가 금지됩니다. 한도 준수는 기술문서와 시험 보고서로 입증합니다(Annex VII).

다만 규정은 어떤 시험법도 지명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표적 PFAS 분석」이라는 분석의 종류이고, EU는 조화표준·공통기술명세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제36·37조). 미국 EPA 시험법의 지위를 EU 규정의 요구로 옮겨 읽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PFAS 대상국내 대응 시험기준 각조
식품 접촉 포장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없음 (34각조 전수 확인)
먹는물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없음 (154각조 전수 확인)
환경 매체있음 — 아래 6각조

국내 PFAS 시험기준은 환경 매체에만 있습니다.

이 글은 「공정시험기준 고시에 해당 각조가 있는가」까지만 말합니다. 「국내가 먹는물·포장 PFAS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다른 층위의 진술이며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응 컬럼·전처리 — 준비 중

제품 안내는 기술영업 검토를 거쳐 공개합니다. 고시 치수와 정확히 맞는 제품이 1순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상 클래스임을 밝히되 분해능·피크 모양·정확도·정밀도는 도입 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전처리(SPE)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총칙 3.3.3.3이 「C18 500 mg 충전 6 mL 카트리지」를 규정하며, 해외 시험법용 SPE와는 규격이 다르므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시험법 6각조

각 카드는 해당 각조의 허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조건표·이동상· 질량분석 조건은 그 페이지에 있고, 여기에는 찾는 데 필요한 값만 실었습니다. 값은 허브 페이지와 같은 출처에서 나온 같은 필드입니다.

먹는물 시험기준에는 PFAS 각조가 없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8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시행 2025-12-08) 전체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 없다.

각조가 없다는 것과 규제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확인은 「이 고시에 시험법 각조가 실려 있는가」에 대한 답이며, 수질 기준·감시항목 지정 여부와는 층위가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

  • 국내 고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총칙 ES 10000.a 및 각조 5건)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506.1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154각조.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저작물). 각 조건에는 근거 고시 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 해외 시험법 — EPA Method 537.1 Version 2.0(EPA/600/R-20/006) · EPA Method 533(EPA 815-B-19-020) · EPA Method 1633A(EPA 820-R-24-007). 미합중국 연방정부 저작물이며, 영문은 발췌이고 강조는 편집자가 더했습니다.
  • EU 규정 — Regulation (EU) 2025/40, OJ L, 2025/40, 22.1.2025. EUR-Lex 재사용 조건(Commission Decision 2011/833/EU)에 따릅니다. 한도·적용일은 조문에서 발췌해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 • 조건 데이터는 고시 원문에서 구조화한 것입니다. 각조 3건(환경대기·하천수호소수·토양퇴적물)은 고시 PDF 본문이 이미지여서 화면 판독으로 복구한 값이며, 해당 조건에는 별도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저작권 및 상표 고지

이 페이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시험기준 원문에서 분석조건을 정리하고, 여기에 컬럼피아(㈜성문시스텍)가 해설을 덧붙인 것입니다.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한글 해설·구성의 저작권은 ㈜성문시스텍에 있습니다. 해설 부분은 발령 기관의 검토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시험 수행과 판정은 고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표시된 Phenomenex 브랜드·제품명은 Phenomenex,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컬럼피아는 ㈜성문시스텍이 운영하며, ㈜성문시스텍은 Phenomenex의 대한민국 공식 총판입니다.

이 페이지에 언급된 ZORBAX 등 타사의 회사명·제품명·장비명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원자료가 기재한 시험 장비·조건이나 비교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참조 목적으로만 표기하며, 컬럼피아와 Phenomenex는 해당 회사와 제휴·후원·승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서버 연결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