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접촉 포장 — 기구및용기포장공전 이행물질 시험법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옮겨 올 수 있는 물질을 재는 국내 시험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비스페놀 A·염화비닐·니트로사민류·디부틸주석화합물처럼 대상이 서로 달라 칼럼도 갈립니다.
- 수록 각조
- 34
- 조건 블록
- 37
- LC 블록
- 18
- GC 블록
- 19
EU는 한도를 정했고, 국내 공전에는 시험기준이 없다
이슈 브리핑 — 식품 접촉 포장·PPWR 편 · 짝 기사 PFAS 시험법 편에서 「그럼 무엇으로 재는가」를 다룹니다.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에 PFAS 농도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셋이고, 규정은 그 값을 어떤 종류의 분석으로 재는지까지 정합니다.
국내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는 크로마토그래피 시험기준이 34각조 있습니다. 전수로 확인한 결과 과불화·퍼플루오로 계열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글은 그 공백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왜 「기존 시험 틀에 PFAS를 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를 원문과 실측 데이터로만 짚습니다.
세 개의 한도 — PPWR 제5조 제5항
서지: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OJ L, 2025/40, 22.1.2025. Chapter II, Article 5. (이하 조문 인용은 영어 원문에서 발췌한 것이며, 강조 표기는 편집자가 더한 것입니다.)
| 조문 | 한도 | 대상 | 조문이 지정한 정량 방식 |
|---|---|---|---|
| (a) | 25 ppb | 개별 PFAS 어느 것이든 | 표적 PFAS 분석 — 고분자 PFAS는 정량에서 제외 |
| (b) | 250 ppb | 표적 PFAS의 합 | 표적 분석의 합 — 해당 시 전구체를 먼저 분해한 뒤 측정 |
| (c) | 50 ppm | PFAS 전체 (고분자 포함) | 총 불소(total fluorine)가 50 mg/kg을 넘으면 그 불소가 PFAS인지 아닌지 증빙 |
한도에 「같거나 그 이상」이면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 한도값 자체가 포함됩니다.
원문: PFASs are present in concentrations equal to or above the following limits …— Regulation (EU) 2025/40, Art. 5(5). 발췌·강조는 편집자.
이 한 구절이 실무에서 경계를 바꿉니다. 「초과」로 읽으면 25 ppb 정확히 나온 시료가 적합이 되지만, 조문은 25 ppb도 부적합입니다.
세 한도는 세 가지 다른 분석입니다. (a)(b)는 표적 LC-MS/MS 계열이고 (c)는 총 불소 측정 계열입니다. 표적 분석으로 (c)를 재지 못하고, 총 불소로 (a)(b)를 재지 못합니다. 셋을 한 기법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규정이 «측정법의 종류»를 지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특정 시험법이 아니라 분석의 종류입니다.
원문: … as measured with targeted PFAS analysis … (b) … where applicable with prior degradation of precursors …— Art. 5(5)(a)(b). 발췌·강조는 편집자.
규정은 어느 시험법도 지명하지 않습니다. EU는 조화표준·공통기술명세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제36·37조). 따라서 「PPWR이 어떤 시험법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표적 PFAS 분석을 전제한다」까지가 조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PFAS의 정의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식 기준입니다.
원문: ‘PFAS’ means any substance that contains at least one fully fluorinated methyl (CF₃-) or methylene (-CF₂-) carbon atom (without any H/Cl/Br/I attached to it) …— Art. 5(5). 발췌는 편집자.
즉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또는 메틸렌 탄소를 하나 이상 가진 물질」이 골격이고 몇 가지 구조는 예외입니다. 시험법이 정한 「PFAS 18종·25종·40종」이라는 수와는 다른 층위입니다. 앞은 규정의 정의, 뒤는 각 시험법의 target 목록입니다.
부수 조항 둘
- • 제5조 제4항: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산 농도 100 mg/kg 이하
- • 제5조 제5항 말미: 2030-08-12까지 위원회가 다른 EU 법령(1935/2004·1907/2006·2019/1021)의 PFAS 제한과 중복되는지 평가해 이 항의 개정·폐지 필요를 검토합니다 — 영구 확정이 아닙니다.
입증은 «시험 보고서»로 합니다 — Annex VII
한도를 지켰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는가. 조문이 그 경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제5조 제6항은 제4·5항 준수를 Annex VII 기술문서로 입증하도록 합니다. 그 기술문서(적합성 평가 절차 — Module A 내부 생산 관리)가 담아야 할 것 중에 이 둘이 있습니다.
원문: (d)(iii) … other technical specifications used for measurement or calculation purposes … (f) test reports— Annex VII, 2. 발췌·강조는 편집자.
적합성 선언서(Annex VIII 양식)는 기술문서와 함께 일회용 포장은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 보관합니다.
→ 사슬이 조문 안에서 닫힙니다. 한도(제5조 제5항) → 입증 의무(제6항) → 기술문서와 시험 보고서(Annex VII) → 그 시험은 제5항이 지정한 표적 PFAS 분석이어야 합니다. 해석이 아니라 조문과 부속서가 잇는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포장 공전은 무엇을 시험하는가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는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을 가진 각조가 34개(37블록) 있습니다. LC 18 · GC 19이고, 그중 15블록이 질량분석 검출입니다.
★ LC는 사실상 «하나의 표준 컬럼»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 컬럼 | 블록 수 | 어떤 각조인가 |
|---|---|---|
| 역상 C18, 4.6 mm × 25 cm | 14 | 1,4-디클로로벤젠 · 비스페놀 A · 멜라민 · 벤조페논 · 페놀 · 포름알데히드 · 히드로퀴논 · 테레프탈산/이소프탈산 · 디페닐카보네이트 ·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오쏘페닐페놀 등 |
| 소내경 C18, 2.0~2.1 mm × 10~15 cm | 4 | 니트로사민류 · 일차방향족아민 ·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
소내경 4건은 전부 질량분석 검출입니다. 나머지 14건은 자외부흡광 또는 형광 검출이고 컬럼 치수가 같습니다. 즉 이 공전의 LC는 「4.6 mm 관용 컬럼 + 광학 검출」이라는 하나의 틀로 짜여 있고, MS를 쓰는 각조만 소내경으로 갈라져 나옵니다.
GC는 상(相)으로 갈립니다
| 상 | 블록 | 대표 각조 |
|---|---|---|
| 다공성 폴리머(PLOT 계열) | 6 | 염화비닐 · 염화비닐리덴 · 1,3-부타디엔 · 4-메틸-1-펜텐 · 비닐아세테이트 · 아세트알데히드 |
| 무극성(100 % 디메틸폴리실록산 계열) | 5 | PCBs · 톨루엔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1-헥센/1-옥텐 · 에틸렌디아민 등 |
| 5 % 페닐 계열 | 4 | 디부틸주석화합물 · 아크릴로니트릴 · 아민류 · 카프로락탐/라우로락탐 |
| WAX(폴리에틸렌글리콜) | 2 | 에피클로로히드린 · 휘발성물질 |
| 그 밖 | 2 | 1,4-부탄디올 ·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대부분 0.25 mm × 30 m 모세관이고, 1-헥센/1-옥텐과 PCBs만 60 m입니다.
★ 이 공전도 컬럼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적습니다
저비점 화합물을 다루는 다섯 각조(염화비닐·염화비닐리덴·1,3-부타디엔·4-메틸-1-펜텐·비닐아세테이트)는 원문이 컬럼을 이렇게 씁니다.
「칼럼 : PLOT Q 캐필러리 칼럼(0.32 mm I.D. × 30 m, 20 μm), DB-624(0.25 mm I.D. × 30 m, 1.4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각 시험법 조작조건
대안 컬럼을 하나 더 적고, 그 뒤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붙입니다. 고시가 특정 제품에 묶지 않겠다는 뜻을 조문에서 직접 밝히는 방식이고, 환경 분야 공정시험기준이 「또는 동급 이상」으로 적는 것과 같은 어법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타사 제품명에 대하여 — 위 인용의 PLOT Q·DB-624를 비롯해 이 공전 원문에는 여러 제조사의 제품명이 나옵니다. 시험 조건을 식별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며, 컬럼피아는 이 표기로 특정 제조사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공백 — 포장에도, 먹는물에도 PFAS 시험기준 각조가 없습니다
34각조의 대상 물질을 표제 전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1,3-부타디엔 · 1,4-디클로로벤젠 · 1,4-부탄디올 · 1-헥센/1-옥텐 ·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 4-메틸-1-펜텐 · PCBs · 니트로사민류 · 디부틸주석화합물 · 디페닐카보네이트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멜라민 · 벤조페논 · 비닐아세테이트 · 비스페놀 A · 아민류 · 아세트알데히드 · 아크릴로니트릴 · 에틸렌디아민/헥사메틸렌디아민 · 에피클로로히드린 · 염화비닐 · 염화비닐리덴 · 오쏘페닐페놀 등 · 일차방향족아민 · 카프로락탐/라우로락탐 ·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테레프탈산/이소프탈산 · 톨루엔 · 페놀 · 포름알데히드 · 휘발성물질 · 히드로퀴논.
염소계·주석계·인계는 있으나 불소계 항목은 0건입니다. 표제뿐 아니라 「휘발성물질」·「일차방향족아민」·「아민류」처럼 여러 물질을 묶은 각조의 본문까지 확인했고 결과는 같습니다.
| 대상 | PPWR이 규제하는 것 | 국내 대응 시험기준 각조 |
|---|---|---|
|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 25 ppb / 250 ppb / 50 ppm, 2026-08-12부터 |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없음 |
| 먹는물의 PFAS | (PPWR 대상 아님)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없음 (154각조 전수 확인) |
| 환경 매체의 PFAS | (PPWR 대상 아님) | 있음 — 수질·폐수·환경대기·토양·고상폐기물 6각조 |
국내 PFAS 시험기준은 환경 매체에만 있습니다.
공백의 모양 — 「항목이 없다」보다 한 겹 더 있습니다
포장 공전의 LC는 앞서 본 대로 4.6 mm × 25 cm 광학 검출이 표준 틀입니다. 그런데 PFAS 분석은 2.1 mm 안팎의 소내경 컬럼에 질량분석을 씁니다. 실제로 국내 환경 6각조가 전부 그 형태이고, 포장 공전 안에서도 질량분석을 쓰는 네 각조만 소내경으로 따로 나 있습니다.
즉 PFAS 시험기준을 포장 분야에 두려면 기존 34각조의 주류 틀에 항목 하나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고, 소내경 LC-MS/MS 계열의 조건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공백은 목록의 빈칸이 아니라 «다른 계열»의 부재에 가깝습니다.
범위에 관한 주의 — 이 글은 「공정시험기준 고시에 해당 각조가 있는가」까지만 말합니다. 「국내가 포장 PFAS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다른 층위의 진술이며,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재는가
PPWR 한도를 입증하려면 표적 PFAS 분석을 수행한 시험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앞 절). 국내 공전에 포장용 각조가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환경 매체 각조와 해외 시험법을 참조하게 됩니다.
- • 국내 환경 PFAS 6각조 — 전부 역상 C18 · 기울기 용리 · LC-MS/MS이고, 고시가 컬럼을 성능으로 규정합니다
- • 해외 — 먹는물은 EPA 537.1(Ver 2.0)·533으로, 둘 다 미국 먹는물 규정(UCMR 5 · PFAS NPDWR)의 승인 시험법입니다. 환경 매체는 EPA 1633A인데, 이쪽은 40 CFR Part 136 편입이 제안된 단계로 EPA가 개별 허가에 권고하되 연방 준수 모니터링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셋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다.
각 시험법의 원문 조건과 국내 각조와의 대조는 PFAS 시험법 편에서 다룹니다.
대응 제품 (검토 중)
이 절은 기술영업 검토를 거쳐 공개됩니다.
- • LC 계열 — 포장 공전 LC 18블록은 전부 역상 C18입니다. 상 클래스 대응은 가능하나, 각조가 정한 치수(4.6 mm × 25 cm 또는 소내경)와 검출 방식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 • GC 다공성 폴리머(PLOT) 6블록 — 직접 대응 제품이 없습니다. 근사 대체를 제시하지 않고 문의로 안내합니다.
- • GC 그 밖 13블록 — 상이 같은 제품을 원문과 같은 길이·안지름·막두께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GC는 상과 규격이 함께 시험법을 정의하므로 치수 변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 • EU PPWR: Regulation (EU) 2025/40, OJ L, 2025/40, 22.1.2025 — 영문 원문에서 발췌했으며 강조는 편집자가 더했습니다. EUR-Lex 재사용 조건(Commission Decision 2011/833/EU)에 따릅니다.
- • 국내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34각조 37블록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154각조 · 환경 분야 공정시험기준 6각조 —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저작물).
- • 조건 데이터는 고시 원문에서 구조화한 것이며, 각 조건에 근거 고시 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이 공전의 34각조에는 과불화화합물 항목이 없습니다
34각조의 시험 대상을 전수 확인한 결과입니다. 염소계·주석계·인계 물질은 있으나 불소계는 없습니다. 군(群) 표제로 묶인 세 각조(휘발성물질·일차방향족아민·아민류)도 원문에 불소계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내는 포장 PFAS를 규제하지 않는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각조 유무와 규제 유무는 층위가 다릅니다. 이 확인은 「이 공전에 시험법 각조가 실려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시험법 34각조
각 카드는 해당 각조의 허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조건표·이동상· 전처리 조건은 그 페이지에 있고, 여기에는 찾는 데 필요한 값만 실었습니다. 값은 허브 페이지와 같은 출처에서 나온 같은 필드입니다.
1-헥센 및 1-옥텐 시험법
2-20조건 1건
GC 모사
1,3-부타디엔 시험법
2-39조건 1건
GC 모사
1,4-디클로로벤젠 시험법
2-46조건 1건
코어셸 전환메소드 전환
1,4-부탄디올 시험법
2-41조건 1건
GC 모사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시험법
2-43조건 3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4-메틸-1-펜텐 시험법
2-33조건 1건
GC 모사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시험법
2-42조건 1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시험법
2-47조건 1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시험법
2-51조건 1건
코어셸 전환메소드 전환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법
2-17조건 1건
GC 모사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2-36조건 1건
코어셸 전환메소드 전환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험법
2-29조건 1건
GC 모사
멜라민 시험법
2-28조건 1건
코어셸 전환메소드 전환
벤조페논 시험법
2-13조건 1건
코어셸 전환메소드 전환
비닐아세테이트 시험법
2-37조건 1건
GC 모사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2-35조건 1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아민류(트리에틸아민 및 트리부틸아민에 한함) 시험법
2-34조건 1건
GC 모사
아세트알데히드 시험법
2-57조건 1건
GC 모사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2-40조건 1건
GC 모사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시험법
2-32조건 1건
GC 모사
에피클로로히드린 시험법
2-45조건 1건
GC 모사
염화비닐 시험법
2-16조건 1건
GC 모사
염화비닐리덴 시험법
2-22조건 1건
GC 모사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잘릴 시험법
2-56조건 1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2-31조건 1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시험법
2-30조건 1건
GC 모사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법
2-18조건 2건
코어셸 전환GC 모사메소드 전환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시험법
2-25조건 1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톨루엔 시험법
2-14조건 1건
GC 모사
페놀 시험법
2-26조건 1건
코어셸 전환기울기 재계산메소드 전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2-27조건 1건
코어셸 전환메소드 전환
휘발성물질 시험법
2-21조건 1건
GC 모사
히드로퀴논 시험법
2-48조건 1건
코어셸 전환메소드 전환
PCBs 시험법
2-52조건 1건
GC 모사
출처·저작권 및 상표 고지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시험기준 원문에서 분석조건을 정리하고, 여기에 컬럼피아(㈜성문시스텍)가 해설을 덧붙인 것입니다.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한글 해설·구성의 저작권은 ㈜성문시스텍에 있습니다. 해설 부분은 발령 기관의 검토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시험 수행과 판정은 고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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