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품목별 성분규격분석조건 1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dl-α-Tocopheryl Acetate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성분규격

배포 전 적대적 검증 수행 (2026-09-13, claude-fable-5-1) — 발견 결함 9건 수정, 미수정 3종

이 배포분은 적대적 검증을 거쳤고 발견된 결함 9건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판단이 필요하거나 재작업이 필요한 항목 3종이 남아 있어 「검증 완료」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시험법 적용 전에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정량법

정량법

GCFA-dl-tocopheryl-acetate-q1
검출기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
칼럼
GC-1 · USP G1/G2

HP-1

안지름 0.32 mm · 길이 30 m

칼럼온도
260~280℃의 일정온도
운반기체
캐리어 가스 : 질 소
장치의 적합성
장치의 적합성 : 검량선의 방법에 따라 n-헥산 mL당 α-토코페롤 표준품과 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표준품 각각 1mg을 여러 번 주입하여 헥사데실데카노에이트의 지연시간에서 생기는 주피크간의 분리능[R]을 확인한다.
기타표
F,=,AS,×,CIAI,CS
d-α-토코페릴호박산(%),=,10CI,×,aU,×,100F,aI,검체의 채취량(mg)
주입구온도
주입구 온도 : 290℃
검출기온도
검출기 온도 : 300℃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컬럼피아의 안내이며, 고시가 정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건으로 GC 시뮬레이션 열기

이 조건의 칼럼 사양·유량이 크로마톡 계산기에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기울기 프로파일·압력·용매 소모량은 이 조건의 값이지만, 화합물 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머무름 시간과 분리도는 예시값입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칼럼 : HP-1(30m×0.32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검출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
주입구 온도 : 290℃
칼럼 온도 : 260~280℃의 일정온도
검출기 온도 : 300℃
캐리어 가스 : 질 소
장치의 적합성 : 검량선의 방법에 따라 n-헥산 mL당 α-토코페롤 표준품과 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표준품 각각 1mg을 여러 번 주입하여 헥사데실데카노에이트의 지연시간에서 생기는 주피크간의 분리능[R]을 확인한다.
검 량 선 : 3회 연속하여 주입한 상대반응계수가 일정하게(2% 범위 내에서) 될 때까지 각각의 표준용액 2~5μL를 연속적으로 주입한다. 대략 지연시간 1.99의 유도체화된 표준품인 메틸 α-토코페릴 호박산(AS)과 지연시간 1.0의 헥사데실헥사데카노에이트(AI)의 넓이를 측정하고 그 값을 각각 AS와 AI이라 한다.
다음 계산식에 의해 표준용액의 각 농도에 대해 계수 “F”를 구한다.
[표]
| F | = | AS | × | CI
| AI | CS
[/표]
CI : 내부표준용액의 정확한 농도(mg/mL)
CS : d-α-토코페릴호박산 표준용액의 정확한 농도(mg/mL)
시험조작 : 검량선의 방법에 따라 시험용액 2~5μL를 주입하고 지연시간 1.99의 메틸 α-토코페릴호박산과 1.0의 헥사데실헥사데카노에이트에 나타나는 주피크의 면적 aU, aI을 각각 구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검체 중의 d-α-토코페릴호박산의 함량(%)을 계산한다.
[표]
| d-α-토코페릴호박산(%) | = | 10CI | × | aU | × | 100
| F | aI | 검체의 채취량(mg)
[/표]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GC-1USP G1/G2 상당
이 상(相)에 쓰이는 제품 보기

식품공전이 지정한 상(相)에 쓰이는 자사 제품입니다. 상이 완전히 같은 것과 그 용도에 대신 쓰이는 것이 섞여 있으니, 선택은 시험 목적과 시스템적합성 기준을 함께 보고 판단하십시오. 제품별 특성 설명은 준비 중이라 지금은 제품명만 알려 드리며, 이 목록은 이 페이지의 데이터 검증 배지 범위 밖입니다.

식품공전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위 제품은 상(相) 분류에 따라 그 자리에 쓰이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이지 상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시험에서 ‘동등 이상’ 여부의 판단과 그 책임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같은 고정상을 쓰는 다른 품목

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공전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최신 규제·공전 개정 브리핑 보기 →

상표 표기

약전·공전 원문에 기재된 타사 제품명(예: 「DB-5MS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시험 조건의 식별을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컬럼피아는 이 표기로 특정 제조사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Phenomenex 및 컬럼피아는 해당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 보기
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Waters · ACQUITY · UPLC · BEH · XBridge · Protein-PakWaters Technologies Corporation
OV (OV-1 · OV-17 · OV-225)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Hypercarb · HypersilThermo Hypersil-Keystone LLC
Shodex · AsahipakShowa Denko K.K.
DevelosilNomura Chemical Co.
UltronShinwa Chemical Industries
AminexBio-Rad Laboratories, Inc.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성분규격.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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