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별표 4 · 의약품각조 제2부분석조건 2

에탄올(95)

Ethanol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대한민국약전」 별표 4 의약품각조 제2부 · 원문 265 쪽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약전 원문 표기는 ‘조작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순도시험2

순도시험 3) (1)

GCKP4-ethanol-p1

원문 표제 단서: 휘발성불순물

검출기
불꽃이온화검출기
칼럼
GC-624/1301 · USP G43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페닐 - 94 % 디메틸실리콘폴리머

안지름 0.32 mm · 길이 3000 cm

칼럼온도
40 ℃ 부근의 일정 온도로 주임하고 12 분간 유지한 다음 240 ℃가 될 때까지 1 분간에 10 ℃의 속도로 온도를 올리고 240 ℃ 부근의 일정 온도에서 10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20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검출기온도 : 28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운반기체 : 헬륨
유 속
유 속 : 35 cm/초
분할 비
분할 비 : 약 1 : 20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용융실리
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
페닐 - 94 % 디메틸실리콘폴리머를 1.8 μm의 두께로
피복힌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로 주임하고 12 분간
유지한 다음 240 ℃가 될 때까지 1 분간에 10 ℃의 속도
로 온도를 올리고 240 ℃ 부근의 일정 온도에서 10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0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8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유 속 : 35 cm/초
분할 비 : 약 1 : 20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265 쪽)

상 분류 GC-624/1301USP G43 상당

6% 시아노프로필페닐-94% PDMS(USP G43). 잔류용매 분석 표준 상.

순도시험 3) (2)

GCKP4-ethanol-p2

원문 표제 단서: 휘발성불순물

검출기
불꽃이온화검출기
칼럼
GC-624/1301 · USP G43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페닐- 94 % 디메틸실리콘폴리머

안지름 0.32 mm · 길이 3000 cm

칼럼온도
40 ℃ 부근의 일정 온도로 주입하고 12 분간 유지한 다음 240 ℃가 될 때까지 1 분간에 10 ℃의 속도로 온도를 올리고 240 ℃ 부근의 일정 온도에서 10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20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검출기온도 : 28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운반기체 : 헬륨
유 속
유 속 : 35 cm/초
분할 비
분할 비 : 약 1 : 20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용융실
리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
필페닐- 94 % 디메틸실리콘폴리머를 1.8 μm의 두께
로 피복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로 주입하고 12 분
간 유지한 다음 240 ℃가 될 때까지 1 분간에 10 ℃의
속도로 온도를 올리고 240 ℃ 부근의 일정 온도에서
10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0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8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유 속 : 35 cm/초
분할 비 : 약 1 : 20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267 쪽)

상 분류 GC-624/1301USP G43 상당

6% 시아노프로필페닐-94% PDMS(USP G43). 잔류용매 분석 표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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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약전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각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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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대한민국약전」 별표 4 의약품각조 제2부.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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