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별표 3 · 의약품각조 제1부분석조건 2

클로피브레이트 캡슐

Clofibrate Capsules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대한민국약전」 별표 3 의약품각조 제1부 · 원문 1120 쪽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약전 원문 표기는 ‘조작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용출시험

용출시험

LCKP3-clofibrate-capsules-d1
검출기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6 nm)
칼럼
C18 · USP L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안지름 4 mm · 길이 30 cm · 입자경 1.5 ~ 10 μm

이동상
  • 메탄올

혼합비 80 : 20

유량
1 mL/분
약전이 허용하는 조건 조정 범위등용매 유출
  • 전다공성 → 표면다공성(코어셸) 전환이 허용됩니다. 조문이 정한 L/dp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론단수(N)가 규정 칼럼의 −25 % ~ +50 %면 다른 길이·입자크기 조합도 인정됩니다.
  • 칼럼온도는 ± 10 ℃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정상 치환기 변경 (예: C18 → C8). 지지체·표면수식 등 나머지 물리화학적 특성도 유사해야 합니다.
  • 검출파장 변경

조정하려면 시스템적합성 적합과 관리대상 불순물의 선택성·용리순서 동등성 입증이 전제입니다. 위 범위를 벗어나면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약전 조문 원문 보기

전다공성→표면다공성 전환 시 이론단수(N)가 규정된 칼럼의 – 25 %에서 + 50 % 범위에 있으면 다른 L과 dp의 조합도 사용할 수 있다.

치환기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C18을 C8으로 변경하는 등). 고정상의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 즉 크로마토그래피 지지체, 표면수식, 화학수식은 유사해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제2026-44호) [별표 5] 일반시험법(제2조제5호 관련), 79.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 4.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의 조정, 4.2. 등용매 유출. 이 안내는 조문을 조건에 대입해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적용 여부의 판단과 책임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Core-Shell 전환 계산하기

이 조건의 칼럼 사양·유량이 크로마톡 계산기에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검 출 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6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1.5 ∼ 10 μm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동 상 : 메탄올 · 물혼합액 (80 : 20)
유      량 : 1 mL/분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1120 쪽)

정량법

정량법

LCKP3-clofibrate-capsules-q1
검출기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5 nm)
칼럼
C18 · USP L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안지름 4 mm · 길이 30 cm · 입자경 5 ~ 10 μm

칼럼온도
25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
  • 희석시킨 인산(1 → 1000)

혼합비 3 : 2

유량
클로피브레이트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칼럼의 선정
칼럼의 선정 : 클로피브레이트 50 mg 및 이부프로펜 0.3 g을 아세토니트릴 50 mL에 녹인다. 이 액 10 μL를 가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이부프로펜, 클로피브레이 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가 6 이상이다.
약전이 허용하는 조건 조정 범위등용매 유출
  • 전다공성 → 표면다공성(코어셸) 전환이 허용됩니다. 조문이 정한 L/dp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론단수(N)가 규정 칼럼의 −25 % ~ +50 %면 다른 길이·입자크기 조합도 인정됩니다.
  • 칼럼온도는 ± 10 ℃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정상 치환기 변경 (예: C18 → C8). 지지체·표면수식 등 나머지 물리화학적 특성도 유사해야 합니다.
  • 검출파장 변경

조정하려면 시스템적합성 적합과 관리대상 불순물의 선택성·용리순서 동등성 입증이 전제입니다. 위 범위를 벗어나면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약전 조문 원문 보기

전다공성→표면다공성 전환 시 이론단수(N)가 규정된 칼럼의 – 25 %에서 + 50 % 범위에 있으면 다른 L과 dp의 조합도 사용할 수 있다.

치환기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C18을 C8으로 변경하는 등). 고정상의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 즉 크로마토그래피 지지체, 표면수식, 화학수식은 유사해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제2026-44호) [별표 5] 일반시험법(제2조제5호 관련), 79.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 총론, 4.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의 조정, 4.2. 등용매 유출. 이 안내는 조문을 조건에 대입해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적용 여부의 판단과 책임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Core-Shell 전환 계산하기

이 조건의 칼럼 사양·유량이 크로마톡 계산기에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희석시킨 인산(1 → 1000)혼합
액(3 : 2)
유 량 : 클로피브레이트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
록 조정한다.
칼럼의 선정 : 클로피브레이트 50 mg 및 이부프로펜 0.3
g을 아세토니트릴 50 mL에 녹인다. 이 액 10 μL를 가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이부프로펜, 클로피브레이
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가 6 이상이다.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11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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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약전이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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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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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소유자 보기
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Waters · ACQUITY · UPLC · BEH · XBridge · Protein-PakWaters Technologies Corporation
OV (OV-1 · OV-17 · OV-225)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Hypercarb · HypersilThermo Hypersil-Keystone LLC
Shodex · AsahipakShowa Denko K.K.
DevelosilNomura Chemical Co.
UltronShinwa Chemical Industries
AminexBio-Rad Laboratories, Inc.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대한민국약전」 별표 3 의약품각조 제1부.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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