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4편 시험법분석조건 1

식물스테롤(제1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배포 전 적대적 검증 수행 (2026-09-13, claude-fable-5-1) — 발견 결함 9건 수정, 미수정 3종

이 배포분은 적대적 검증을 거쳤고 발견된 결함 9건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판단이 필요하거나 재작업이 필요한 항목 3종이 남아 있어 「검증 완료」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시험법 적용 전에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약전 원문 표기는 ‘조작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분석조건

분석조건

GC3-38-1HF-식물스테롤-제1법-x1
칼럼온도
200(2분)→5℃/분→300℃(5분)
유량
3 mL/분
주입부 온도
주입부 온도 | 270℃
검출기 온도
검출기 온도 | 300℃
캐리어 가스 및 유량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3.0 mL/분
Split ratio
Split ratio | 10 : 1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조건(예)]
항목 | 조건
주입부 온도 | 270℃
칼럼 온도 | 200(2분)→5℃/분→300℃(5분)
검출기 온도 | 300℃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3.0 mL/분
Split ratio | 10 : 1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약전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각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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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표기

약전·공전 원문에 기재된 타사 제품명(예: 「DB-5MS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시험 조건의 식별을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컬럼피아는 이 표기로 특정 제조사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Phenomenex 및 컬럼피아는 해당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 보기
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Waters · ACQUITY · UPLC · BEH · XBridge · Protein-PakWaters Technologies Corporation
OV (OV-1 · OV-17 · OV-225)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Hypercarb · HypersilThermo Hypersil-Keystone LLC
Shodex · AsahipakShowa Denko K.K.
DevelosilNomura Chemical Co.
UltronShinwa Chemical Industries
AminexBio-Rad Laboratories, Inc.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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