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4편 시험법분석조건 1

식물스테롤(제1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약전 원문 표기는 ‘조작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분석조건

분석조건

GCHF-식물스테롤-제1법-x1
칼럼온도
200(2분)→5℃/분→300℃(5분)
유량
3 mL/분
주입부 온도
주입부 온도 | 270℃
검출기 온도
검출기 온도 | 300℃
캐리어 가스 및 유량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3.0 mL/분
Split ratio
Split ratio | 10 : 1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조건(예)]
항목 | 조건
주입부 온도 | 270℃
칼럼 온도 | 200(2분)→5℃/분→300℃(5분)
검출기 온도 | 300℃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3.0 mL/분
Split ratio | 10 : 1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약전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각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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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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