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4편 시험법분석조건 2

비오틴(제2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약전 원문 표기는 ‘조작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분석조건2

분석조건 (1)

LCHF-비오틴-제2법-x1
측정파장
200 nm
칼럼
C18 · USP L1

ACQUITY UPLCⓇ BEH

안지름 2.1 mm · 길이 10 cm · 입자경 1.7 μm

칼럼온도
40℃
이동상
  • 0.01 M 인산이수소칼륨용액
  • 메탄올

혼합비 90:10

주입량
100 μL
고시 원문 보기 (축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조건(예)]
항목 | 조건
주입량 | 100 μL
칼럼온도 | 40℃
이동상 | 전처리칼럼 : 0.01 M 인산이수소칼륨용액 분석칼럼 : 0.01 M 인산이수소칼륨용액/메탄올(90:10, v/v)
검출기파장 | 200 nm
유속 | 전처리칼럼 : 500 μL/분,  분석칼럼 : 100 μL/분
[칼럼 사양(본문 2.2 분석장비)]
2.2.2.3칼럼 : ACQUITY UPLCⓇ BEH(안지름 2.1 mm, 길이 100 mm, 충전입자 크기 1.7 µ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C18USP L1 상당

약전 일반명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USP 분류로는 L1 상당)에 해당. 약전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각조가 기재한 물리 사양(치수·입자경 등)과 KP 통칙·일반시험법의 조정 허용범위 안에서 해당 상을 충족하는 C18을 선택할 수 있다 — 선택 기준은 시스템적합성(분리도·테일링·RSD) 통과 용이성과 재현성이다.

분석조건 (2)

LC기울기 용리HF-비오틴-제2법-x2
검출기
질량분석기
칼럼
C18 · USP L1

ACQUITY UPLCⓇ BEH

안지름 2.1 mm · 길이 10 cm · 입자경 1.7 μm

칼럼온도
40℃
이동상
  • 0.1%(v/v) 포름산
  • 0.1%(v/v) 포름산을 함유한 아세토니트릴
유량
0.2 mL/분
주입량
2 μL
이온화
이온화 | ESI, positive
Monitoring ion
Monitoring ion | 245(precursor ion), 227, 166(fragment ion)
Capillary Voltage
Capillary Voltage | 3.5 kV
Source Temp.
Source Temp. | 120℃
Desolvation Temp.
Desolvation Temp. | 350℃

기울기 조건표

01000
58020
5.20100
6.20100
71000
111000
고시 원문 보기 (축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예)]
항목 | 조건
주입량 | 2 μL
유량 | 0.2 mL/분
칼럼온도 | 40℃
이동상 | A : 0.1%(v/v)  포름산 B : 0.1%(v/v) 포름산을 함유한 아세토니트릴 시간(분)이동상(%)AB010005.080205.201006.201007.0100011.01000 시간(분) 이동상(%) A B 0 100 0 5.0 80 20 5.2 0 100 6.2 0 100 7.0 100 0 11.0 100 0
이온화 | ESI, positive
Monitoring ion | 245(precursor ion), 227, 166(fragment ion)
Capillary Voltage | 3.5 kV
Source Temp. | 120℃
Desolvation Temp. | 350℃
[칼럼 사양(본문 2.2 분석장비)]
2.2.2.3칼럼 : ACQUITY UPLCⓇ BEH(안지름 2.1 mm, 길이 100 mm, 충전입자 크기 1.7 µ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C18USP L1 상당

약전 일반명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USP 분류로는 L1 상당)에 해당. 약전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각조가 기재한 물리 사양(치수·입자경 등)과 KP 통칙·일반시험법의 조정 허용범위 안에서 해당 상을 충족하는 C18을 선택할 수 있다 — 선택 기준은 시스템적합성(분리도·테일링·RSD) 통과 용이성과 재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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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약전이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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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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