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4편 시험법분석조건 2

디에틸렌글리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약전 원문 표기는 ‘조작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분석조건2

분석조건 (1)

GC2-5-3HF-디에틸렌글리콜-x1
칼럼온도
40℃(3분) → 10℃/분 → 250℃(20분)
유량
3 mL/분
주입부 온도
주입부 온도 | 140℃
검출기 온도
검출기 온도 | 250℃
캐리어 가스 및 유량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3.0 mL/분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조건(예)]
항목 | 조건
주입부 온도 | 140℃
칼럼 온도 | 40℃(3분) → 10℃/분 → 250℃(20분)
검출기 온도 | 250℃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3.0 mL/분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분석조건 (2)

GC2-5-3HF-디에틸렌글리콜-x2
검출기
질량검출기
칼럼온도
280℃
주입량
1 μL
주입부 온도
주입부 온도 | 280℃
이온질량
이온질량 | m/z 45, m/z 75
캐리어 가스
캐리어 가스 | 헬륨 0.75 kg/cm2
Split ratio
Split ratio | 30 : 1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검출기(GC/MS) 조건(예)]
항목 | 조건
주입부 온도 | 280℃
칼럼 온도 | 280℃
주입량 | 1 μL
이온질량 | m/z 45, m/z 75
캐리어 가스 | 헬륨 0.75 kg/cm2
Split ratio | 30 : 1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약전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각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최신 규제·약전 개정 브리핑 보기 →

상표 표기

약전·공전 원문에 기재된 타사 제품명(예: 「DB-5MS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시험 조건의 식별을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컬럼피아는 이 표기로 특정 제조사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Phenomenex 및 컬럼피아는 해당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 보기
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Waters · ACQUITY · UPLC · BEH · XBridge · Protein-PakWaters Technologies Corporation
OV (OV-1 · OV-17 · OV-225)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Hypercarb · HypersilThermo Hypersil-Keystone LLC
Shodex · AsahipakShowa Denko K.K.
DevelosilNomura Chemical Co.
UltronShinwa Chemical Industries
AminexBio-Rad Laboratories, Inc.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편 시험법.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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