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품목별 성분규격분석조건 2

수소

Hydrogen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성분규격

배포 전 적대적 검증 수행 (2026-09-13, claude-fable-5-1) — 발견 결함 9건 수정, 미수정 3종

이 배포분은 적대적 검증을 거쳤고 발견된 결함 9건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판단이 필요하거나 재작업이 필요한 항목 3종이 남아 있어 「검증 완료」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시험법 적용 전에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순도시험

순도시험

GCFA-hydrogen-p1
검출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 또는 열전도도검출기(TCD)
칼럼
GC-다공성폴리머

Porapak Q

칼럼온도
35℃에서 3분간 유지한 후 분당 35℃의 비율로 250℃까지 승온한다.
유량
25~30 mL/분
주입기
주입기 : 루프주입기(1~2mL)
메타나이저 온도
메타나이저 온도 : 375℃
운반기체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순도 99.9995% 이상의 헬륨, 25~30mL/min
주입구온도
주입구 온도 : 120℃
검출기온도
검출기 온도 : 250℃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컬럼피아의 안내이며, 고시가 정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칼럼 : Porapak Q 또는 이와 동등한 것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FID) 또는 열전도도검출기(TCD)
주입기 : 루프주입기(1~2mL)
주입구 온도 : 120℃
검출기 온도 : 250℃
칼럼 온도 : 35℃에서 3분간 유지한 후 분당 35℃의 비율로 250℃까지 승온한다.
메타나이저 온도 : 375℃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순도 99.9995% 이상의 헬륨, 25~30mL/min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GC-다공성폴리머

이 상(相)에 곧바로 대응하는 자사 제품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으로 억지로 맞추기보다, 시험 목적과 시스템적합성 기준을 보고 메소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량법

정량법

GCFA-hydrogen-q1
검출기
열전도도검출기(TCD)
칼럼
GC-분자체

Molecular sieve

칼럼온도
50℃에서 분당 50℃의 비율로 250℃까지 승온한다.
유량
25~30 mL/분
주입기
주입기 : 루프주입기(1~2mL)
운반기체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아르곤 또는 질소, 25~30mL/min
주입구온도
주입구 온도 : 120℃
검출기온도
검출기 온도 : 250℃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컬럼피아의 안내이며, 고시가 정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칼럼 : Molecular sieve 또는 이와 동등한 것
검출기 : 열전도도검출기(TCD)
주입기 : 루프주입기(1~2mL)
주입구 온도 : 120℃
검출기 온도 : 250℃
칼럼 온도 : 50℃에서 분당 50℃의 비율로 250℃까지 승온한다.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아르곤 또는 질소, 25~30mL/min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GC-분자체

이 상(相)에 곧바로 대응하는 자사 제품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으로 억지로 맞추기보다, 시험 목적과 시스템적합성 기준을 보고 메소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고정상을 쓰는 다른 품목

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공전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최신 규제·공전 개정 브리핑 보기 →

상표 표기

약전·공전 원문에 기재된 타사 제품명(예: 「DB-5MS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시험 조건의 식별을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컬럼피아는 이 표기로 특정 제조사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Phenomenex 및 컬럼피아는 해당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 보기
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Waters · ACQUITY · UPLC · BEH · XBridge · Protein-PakWaters Technologies Corporation
OV (OV-1 · OV-17 · OV-225)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Hypercarb · HypersilThermo Hypersil-Keystone LLC
Shodex · AsahipakShowa Denko K.K.
DevelosilNomura Chemical Co.
UltronShinwa Chemical Industries
AminexBio-Rad Laboratories, Inc.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성분규격.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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