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건
LC기울기 용리6.3.2.3.1FD-인지질-x1원문 표제 단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 검출기
- 증기화광산란검출기
- 칼럼
- 디올(Diol) · USP L20
Diol-bounded silica column
안지름 4 mm · 길이 25 cm · 입자경 5 μm
- 칼럼온도
- 55℃
- 이동상
- n-헥산
- 이소프로판올
- 아세트산
- 트리에틸아민
- 증류수
- 유량
- 1 mL/분
- 주입량
- 20 μL
- Drift tube Temp.
- (3) Drift tube Temp. : 50℃
- 증기화광산란검출기 Pressure(N2 gas)
- (4) 증기화광산란검출기 Pressure(N2 gas) : 2.5 bar
기울기 조건표
| 시간(분) | 이동상 A(%) | 이동상 B(%) |
|---|---|---|
| 0 | 95 | 5 |
| 5 | 80 | 20 |
| 8.5 | 60 | 40 |
| 15.0 | 0 | 100 |
| 17.5 | 95 | 5 |
| 34.0 | 95 | 5 |
이 조건의 칼럼 사양·유량이 크로마톡 계산기에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1) 칼럼 : Diol-bounded silica column(4.0 mm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칼럼온도 : 55℃ (3) Drift tube Temp. : 50℃ (4) 증기화광산란검출기 Pressure(N2 gas) : 2.5 bar (5) 유 속 : 1.0 mL/min (6) 주입량 : 20 μL (7) 이동상 (가) 이동상 A : n-헥산:이소프로판올:아세트산:트리에틸아민(81.42:17.00:1.50:0.08, v/v/v/v) (나) 이동상 B : 이소프로판올:증류수:아세트산:트리에틸아민(84.42:14.00:1.50:0.08, v/v/v/v) [표 1] 나) 검량선 작성 각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증기화광산란검출기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 상의 각 피크 면적을 구하고 검량선을 작성한다. 7) 정량시험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할 때 면적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시험용액 중의 각 인지질(포스파티딜콜린, 리소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N-아실-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의 농도(mg/mL)를 구한다. 가) 인지질 함량(wt/wt%) = [포스파티딜콜린 함량(wt/wt%) + 리소포스파티딜콜린 함량(wt/wt%) +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함량(wt/wt%) + N-아실-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함량(wt/wt%)] × 1.07 나) 각 인지질 함량(wt/wt%) = C × V/S × 희석배수 × C : 검량선으로부터 얻은 시료의 각 인지질 농도(mg/mL) V : 시험원액(☆)의 최종부피 (= 10 mL) 희석배수 : N-아실-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1), 리소포스파티딜콜린(2), 포스파티딜콜린(20) S : 시료 채취량 (g) ※ 캡슐 제품의 경우, 동 시험과는 별도로 캡슐 당 내용량 확인 시험을 하여야 하며, S = 시료액(★) 취한 부피(5 mL) × 시료액 농도[(1캡슐 당 내용량(g/캡슐) × 캡슐 수) ÷ 100 mL] : 단위환산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상(相)에 쓰이는 제품 보기
식품공전이 지정한 상(相)에 쓰이는 자사 제품입니다. 상이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므로, 시험 목적과 시스템적합성 기준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제품별 특성 설명은 준비 중이라 지금은 제품명·제조사 자료의 제품 사실만 알려 드리며, 이 목록은 이 페이지의 데이터 검증 배지 범위 밖입니다.
Luna HILIC
Luna 계열 소개 보기 →제조사 자료 기준: Fully Porous · 사용 pH 1.5–8 · 입자경 3 / 5 µm
«제조사 자료 기준» 값(입자 구조·사용 pH·입자경)은 Phenomenex 2026-27 Product Catalog – LC에서 옮긴 것으로,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위 제품은 상(相) 분류에 따라 그 자리에 쓰이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이지 상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시험에서 ‘동등 이상’ 여부의 판단과 그 책임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