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8편 일반시험법분석조건 12.1.3.4

단백질 분자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검체 조제, 시스템적합성 기준, 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분석조건

분석조건

LC2.1.3.4FD-단백질-분자량-x1

원문 표제 단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검출기
UV (측정파장 280 nm)
칼럼
SEC · USP L20계

thiol화한 10 μm의 실리카겔(protein pak 125)

안지름 7.8 mm · 길이 30 ~ 60 cm · 입자경 10 μm

칼럼온도
실온
이동상
  • 0.5M K2 HPO 4
  • 0.5M KH2 PO4
유량
0.5 mL/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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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문 보기 (축자)
가) column∶
내경 7.8 mm, 길이 300~600 mm의 스테인리스관에 충전제로서 thiol화한 10
μm의 실리카겔(protein pak 125)을 충전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한다(분자량 60,000이하가 분리 가능한 것).
나) 이동상∶
0.5M K2 HPO 4 +0.5M KH2 PO4 pH 7.4
다) 유속∶
0.5 mL/min
라) 검출∶
UV 280 nm
마) 온도∶
실온
2) 규격성분의 함량∶
검체 중의 규격성분 함량을 얻어진 피크면적의 수치를 사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분자량 50,000 이하의 단백질 함량(%)=검체중의 조단백질 함량(%) × 분자량 50,000 이
하의 성분의 피크면적 수치의 합/전용출성분의 피크면적 수치의 총합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SECUSP L20계 상당근사 분류 — 확인 필요

충전제 표기만으로는 상 분류를 단정할 수 없어 근사 분류한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확정된 등가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고정상을 쓰는 다른 품목

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공전이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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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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