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분석조건 1ES 04603.3c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ㆍ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6. 휘발성유기화합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53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시행 2025.12.26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시료 채취·전처리·정도관리 기준·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3.1 장치·기구

GCES 04603.3cWQ-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a1

원문 표제 단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 장치절

검출기
전자포획검출기 (ECD) 또는 불꽃이온화검출기 (FID)
칼럼
GC-복수칼럼(병기)

100 %-메틸폴리실록산 (100 %-methylpolysiloxane) 또는 5 %-페 닐메틸폴리실록산 (5 %-phenylmethyl-polysiloxane)이 코팅된 DB-1, DB-5 및 DB-624

안지름 0.2 ~ 0.35 mm · 길이 15 m ~ 105 m

칼럼온도
35 ℃ ~ 250 ℃
유량
0.5~2 mL/분
막두께
필름두께 0.1 μm ~ 1.0 μm
칼럼_대안
DB-624 등의 모세관이나 동등한 분리성능을 가진 모세관으로 대상 분석 물질의 분
시료도입부온도
시료도입부 온도는 150 ℃ ~ 250 ℃
검출기온도
검출 기온도는 250 ℃ ~ 280 ℃로 사용한다.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이 조건으로 GC 시뮬레이션 열기

이 조건의 칼럼 사양·유량이 크로마톡 계산기에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기울기 프로파일·압력·용매 소모량은 이 조건의 값이지만, 화합물 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머무름 시간과 분리도는 예시값입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3.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3.1.1 컬럼은 안지름 0.20 mm ~ 0.35 mm, 필름두께 0.1 μm ~ 1.0 μm, 길이 15
m ~ 105 m의 100 %-메틸폴리실록산 (100 %-methylpolysiloxane) 또는 5 %-페
닐메틸폴리실록산 (5 %-phenylmethyl-polysiloxane)이 코팅된 DB-1, DB-5 및
DB-624 등의 모세관이나 동등한 분리성능을 가진 모세관으로 대상 분석 물질의 분
리가 양호한 것을 택하여 시험한다.
3.1.2   운반기체는 순도 99.999 % 이상의 질소로 유량은 0.5 mL/min ~ 2
mL/min, 시료도입부 온도는 150 ℃ ~ 250 ℃, 컬럼온도는 35 ℃ ~ 250 ℃, 검출
기온도는 250 ℃ ~ 280 ℃로 사용한다.
3.1.3   검출기는 전자포획검출기 (ECD) 또는 불꽃이온화검출기 (FID)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3.2 퍼지  ․트랩 장치 (purge․trap sampler)
3.2.1   퍼지부는 5 mL ∼ 25 mL의 시료를 주입할 수 있는 스파저 (sparger) 및
시료를 일정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가열장치 (선택사항)로 구성되어 있다.
3.2.2   트랩관은 길이 5 cm ∼ 30 cm이상, 안지름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강관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흡착․농축할 수 있는 충전재가 충전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2.3   탈착부는 트랩관에 농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가열․탈착할 수 있는 가열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3.2.4 냉각 응측부는 연결되어 있는 안지름 0.20 mm ∼ 0.53 mm의 모세관 컬럼
을 -50 ℃ ∼ -150 ℃ 정도로 냉각 가능하고, 또한 200 ℃로 가열 가능한 장치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냉각 응축
과정은 생략해도 좋다.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GC-복수칼럼(병기)근사 분류 — 확인 필요

충전제 표기만으로는 상 분류를 단정할 수 없어 근사 분류한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확정된 등가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기준의 다른 시험법

같은 매체에서 다른 물질을 찾거나, 같은 장(오염물질 계열)의 시험법을 훑어볼 때 씁니다.

같은 고정상을 쓰는 다른 시험법

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공정시험기준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최신 규제·공전 개정 브리핑 보기 →

상표 표기

약전·공전 원문에 기재된 타사 제품명(예: 「DB-5MS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시험 조건의 식별을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컬럼피아는 이 표기로 특정 제조사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Phenomenex 및 컬럼피아는 해당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 보기
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Waters · ACQUITY · UPLC · BEH · XBridge · Protein-PakWaters Technologies Corporation
OV (OV-1 · OV-17 · OV-225)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Hypercarb · HypersilThermo Hypersil-Keystone LLC
Shodex · AsahipakShowa Denko K.K.
DevelosilNomura Chemical Co.
UltronShinwa Chemical Industries
AminexBio-Rad Laboratories, Inc.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53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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