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분석조건 1ES 01802.1a

환경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3. 환경대기/3-3. 환경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6-17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시행 2026.06.08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시료 채취·전처리·정도관리 기준·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3.1 장치·기구

GC질량분석 검출ES 01802.1aAQ-환경대기-중-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a1

원문 표제 단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 장치절

칼럼
GC-5 · USP G27

비극성 모세관 컬럼으로 DB-5 등 관의 내벽에 정지상이 결합된 모세관 컬럼

안지름 0.25 ~ 0.32 mm · 길이 30 m ~ 60 m

막두께
정지상 필름의 두께가 0.25 μm ~ 5 μm
칼럼_대안
인 것을 사용하나 분석 대상물질에 따라 별도 규격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입구
3.1.1 주입구 (injector) 시료를 기화하여 주입할 수 있는 주입부 (injecto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승온조작이 가능한 기능과 주입된 시료를 분할 (split)과 비분할 (splitless)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경 0.25 mm ~ 0.53 mm의 모세관 컬럼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본체_온도범위
온도의 조절범위는 실온 ~ 350 ℃까지 승온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질량분석(MS) 조건 보기 (2항목)
검색범위
질량감도가 800 amu 이상, 전 질량 검색/0.5 초 ~ 0.8 초, 검색질량범위는 (scan range) 30 amu ~ 300 amu로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검출기표기
3.1.4 질량검출기 (mass spectrometer)

동일 규격 권장 · GC는 칼럼 규격을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캐필러리는 고정상과 규격(길이·안지름·막두께)이 함께 시험법을 이루기 때문에, 치수를 바꾸면 머무름과 분리가 직접 달라집니다. 같은 고정상의 동등 제품을 원문과 같은 규격으로 고르십시오.

이 조건으로 GC 시뮬레이션 열기

이 조건의 칼럼 사양·유량이 크로마톡 계산기에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기울기 프로파일·압력·용매 소모량은 이 조건의 값이지만, 화합물 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머무름 시간과 분리도는 예시값입니다.

고시 원문 보기 (축자)
3.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3.1.1 주입구 (injector)
시료를 기화하여 주입할 수 있는 주입부 (injecto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승온조작이
가능한 기능과 주입된 시료를 분할 (split)과 비분할 (splitless)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경 0.25 mm ~ 0.53 mm의 모세관 컬럼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3.1.2 본체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본체는 분리관이 내부에 연결되어 내부온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온도의 조절범위는 실온 ~ 350 ℃까지 승온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3.1.3 모세관 컬럼 (capillary column)
비극성 모세관 컬럼으로 DB-5 등 관의 내벽에 정지상이 결합된 모세관 컬럼을 사
용하며, 모세관 컬럼의 길이는 충분한 분해능을 갖기 위해 일반적으로 30 m ~ 60
m 길이의 내경은 0.25 mm ~ 0.32 mm, 정지상 필름의 두께가 0.25 μm ~ 5 μm
인 것을 사용하나 분석 대상물질에 따라 별도 규격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1.4 질량검출기 (mass spectrometer)
전반적인 저농도 수준에서 구조 확인 분석이 가능하며, 선택이온 모드에서는 이보
다 높은 감도로 분석이 가능하다. 질량감도가 800 amu 이상, 전 질량 검색/0.5 초
~ 0.8 초, 검색질량범위는 (scan range) 30 amu ~ 300 amu로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고시 원문의 표기·오탈자·조판 잔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 분류 GC-5USP G27 상당

같은 기준의 다른 시험법

같은 매체에서 다른 물질을 찾거나, 같은 장(오염물질 계열)의 시험법을 훑어볼 때 씁니다.

같은 고정상을 쓰는 다른 시험법

한 컬럼으로 몇 개 시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공정시험기준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최신 규제·공전 개정 브리핑 보기 →

상표 표기

약전·공전 원문에 기재된 타사 제품명(예: 「DB-5MS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시험 조건의 식별을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컬럼피아는 이 표기로 특정 제조사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Phenomenex 및 컬럼피아는 해당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 보기
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Waters · ACQUITY · UPLC · BEH · XBridge · Protein-PakWaters Technologies Corporation
OV (OV-1 · OV-17 · OV-225)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Hypercarb · HypersilThermo Hypersil-Keystone LLC
Shodex · AsahipakShowa Denko K.K.
DevelosilNomura Chemical Co.
UltronShinwa Chemical Industries
AminexBio-Rad Laboratories, Inc.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6-17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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