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분석조건 1ES 10911.1

혈액 시료 중 유기염소계농약류 동시 시험기준-HRGC, HRMS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동시 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3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 시행 2022.07.25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전체 절차(시료 채취·전처리·정도관리 기준·계산식 등)는 담고 있지 않으니, 실제 시험 수행과 판정은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기준에는 대한민국약전 같은 조건 조정 허용범위 규정이 없습니다. 칼럼·유량 등을 바꾸려면 각 기준이 정한 정도관리 요건으로 동등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의 다른 시험법

같은 매체에서 다른 물질을 찾거나, 같은 장(오염물질 계열)의 시험법을 훑어볼 때 씁니다.

공정시험기준이 개정되면

고시가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분석조건도 함께 갱신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로마톡 규제·약전 브리핑에 정리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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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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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 DB · ZORBAXAgilent Technologies, Inc.
Supelco · Supelcosil · Equity · SLB · SPB · SUPELCOWAXMerck KGaA, Darmstadt, Germany (LC 카탈로그 2025) — PLUS 브로셔(2019)는 Sigma-Aldrich Co. LLC로 표기
OV (OV-1)Ohio Valley Specialty Company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3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내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 저작물이며, 이 페이지는 원문의 분석조건을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문을 축자 병기한 것입니다. 원문의 오탈자·조판 잔재는 고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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